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055 선고일 2010.08.24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서야 잔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9. 이혼한 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12. ○○○에게 11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9.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3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9.12. ○○○에게 11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의 사유로 2009.11.25. 합의해제를 한 후에 소유권을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07.9.12.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그 이후 합의해제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9. ○○○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2010.2.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4천5백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9.11.25.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2007.8.29. 계약금 1백만원, 2007.9.12. 3천9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융자를 받기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잔금일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동시에 대출을 받아 6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그 밖에 ○○○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및 대출원리금 영수증(현대해상화재보험),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매매계약 후에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나(조심 2010서1101, 2010.5.26. 참고), 청구인이 2007.8.2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9.12.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9.11.13.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잔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및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과세처분 이후인 2009.11.25.에서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