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구체적 지급 근거가 없는 건설업체의 일용노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045 선고일 2012.03.30

건설업체의 노무비로 인정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서 없이 수첩 기록, 통장사본만으로는 부외노무비인지 확인 불가능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1.23.∼ 2007.7.27. ○○건설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 ․ 분양하면서 분양수입금액 신고 누락, 노무비 가공계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8.28. 법인세 2002 사업연도 5,888,092,650원, 2003 사업연도 4,983,803,380원, 2004 사업연도 1,605,762,550원, 2005 사업연도 1,118,141,620원, 2006 사업연도 49,267,39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9,533,436,836원, 2003년 귀속 14,474,959,601원, 2004년 귀속 3,270,673,820원, 2005년 귀속 2,393,045,000원, 2006년 귀속 176,0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662,056,130원, 2003년 귀속 7,091,032,510원, 2004년 귀속 1,635,496,640원, 2005년 귀속 1,137,389,980원, 2006년 귀속 66,0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5.27. 2002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근거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조사 시 예치한 전산파일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록한 수첩 내용을 대사하여 일부 세대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건설이 실지로 받은 분양수입금액보다 4,945,429천원(2002 사업연도 850,441천원, 2003 사업연도 3,134,118천원, 2004 사업연도 689,740천원, 2005 사업연도 271,130천원)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건설업 특성상 발생하는 노무비, 외주가공비, 분양대행수수료, 대물변제 외주공사비, 토지지주 보상비용 등 실제로 소요된 7,596,377천원의 비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장부에서 누락된 노무비 중에서 김○○, 변○○에게 지급한 노무비만 인정하였으므로 이○○ 등에게 실지로 지급한 1,681,314천원(2002 사업연도 1,047,556천원, 2003 사업연도 504,041천원, 2005 사업연도 129,717천원)을 노무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수취한 외주가공비 계산서 1,582,263천원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실제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하여 매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검찰조사 시 무혐의로 처분되었으므로 원가에 산입하고, 2002 사업연도 부외원가 594,400천원도 원가에 산입하는 등 합계 2,176,663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빌 1차, 2차, 3차 토지 및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모두 공공기관(○○시,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개분양하는 택지로서 구입 시 지주들의 요구로 2,459,759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가에 산입하고, 2003 사업연도에 지급한 ○○아파트 토지정지비 32,000천원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는 등 합계 2,491,759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분양현장 인근의 개인부동산 사업자에게 중개 당시 분양자의 잔금에서 바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행상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소명되는 부외경비 1,246,641천원(2002 사업연도 1,190,971천원, 2003 사업연도 55,670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입금액 산정이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실지 계약서를 파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건설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파일에는 일부 중도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외에 분양호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금액 등 실지 분양금액과 입금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이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분양가액, 실지분양계약상의 분양계약과 일치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기록한 수첩에도 날짜, 매수인 성명, 계약금 등 분양대금의 입금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조사청이 확인한 분양대금과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을 추정과세하여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노무비 등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첩,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으로는 대금지급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노무비 1,681,314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 시 김○○ 및 변○○에 대한 조적공사 및 형틀공사에 대한 부외노무비 1,026,300천원을 경비로 추인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하도급계약서가 없어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첩기록, 통장사본만으로는 부외노무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681,314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건설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외주가공비 계산서 1,582,263천원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받았지만, △△건설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건설산업 또한 당해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176,663천원을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지주보상비용으로 2,495,759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설 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영수증만으로는 추가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부동산 또한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491,759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오○○, 김○○ 분양팀에게 분양대행수수료 742,27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분양대행계약서가 없고, 오○○, 김○○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분양대행완료 정산합의서와 ○○건설이 작성한 영수증 등으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246,641천원(2002 사업연도 1,190,971천원, 2003 사업연도 55,670천원)을 추가로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의 수입금액 누락액, 필요경비 부인액 등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건설은 2001∼2003 사업연도 중에 오피스텔 3개, 상가 4개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7,978,051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직원 수가 2002년에 22명, 2003년에 24명으로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외주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일용노무비로 금액을 대부분 부인하며, 하도급업체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1,582,26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처분내역 (단위: 천원) 경정처분내역 소득처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고소득금액

• 533,032 2,054,791 1,493,641 4,079,404 1,920,135 익금 산입 매출누락 상여 7,108,756 10,056,806 1,835,724 271,130

• 매출누락 기타사외유출 146,536

• -

• - 가공노무비 상여 2,424,680 2,835,890 1,434,949 2,121,915

• 미지급노무비 유보 3,296,590

• -

• - 공사원가 상여

• 1,582,263

• -

• 인정이자 기타사외유출

• 394,123 708,203 755,778

• 지급이자 기타사외유출

• 218,064 319,481 272,444

• 익금산입계

• 12,976,563 15,087,147 4,298,358 3,421,268 176,000 손금 산입 매출누락VAT 기타 545,262 735,452 139,908 20,278 지급수수료 기타 146,536

• -

• - 전기노무비 유보

• 2,835,890

• -

• 공사경비 유보

• 460,700

• -

• 공사원가VAT 기타

• -

• 16,000 손금산입계

• 691,799 4,032,042 139,908 20,278 16,000 경정소득금액

• 12,817,796 13,109,896 5,652,092 7,480,395 2,080,135 대표자상여처분금액

• 9,533,436 14,474,959 3,270,673 2,393,045 176,000 법인세경정고지금액

• 5,888,092 4,983,803 1,605,762 1,118,141 49,267

(2)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설은 200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및 상여 처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11.28. (조심 2007중 495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8.16. (2009구합480) 1심에서 기각, 2011.11.28. 2심에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과 처분청 경정금액과의 차액을 집계한 수입금액 과다경정금액 집계표에는 처분청이 4,945,429천원(2002 사업연도 850,441천원, 2003 사업연도 3,134,118천원, 2004 사업연도 689,740천원, 2005 사업연도 271,130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현장별 직영공사 노무비 집계표에는 철근콘크리트 작업반장 강○○에게 578,800천원, 조적 작업반장 김○○에게 136,058천원 등 19인에게 2001∼2004 사업연도에 2,559,297천원을 지급하고, 2005 사업연도에 □□아파트 현장 일용노무비로 1,163,11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현장노무비 중에서 일부만 인정되었으므로 추가로 1,681,314천원을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노무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농협예금계좌에는 2005.2.15. 민○○에게 25,450천원이 지급되는 등 9명에게 129,71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서(2008.1.31.)에는 ○○건설이 △△건설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다시 ○○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건설은 △△건설산업에 오피스텔을 대물로 변제하였으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토지 실지 구입대금 내역서에는 지주들에게 2,459,75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바)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내역서에는 2002.6.25. 오○○, 김○○의 분양팀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741,272천원을 지급하고, 2002년경에 ○○○○주식회사에 136,141천원, 개인부동산 사무소에 총 313,55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외주업체에 대물변제한 내역서에는 이○○ 등 12명에게 대물변제한 12호의 경정매출액이 594,400천원이나 대물정산금액은 439,83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아파트 토지정지비용 각서에는 ○○도 ○○군 ○○읍 ○○리 ○○○-○ 지상건물 철거 및 명도 비용으로 14,000천원 및 18,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살피건대, ○○건설의 2002∼2003 사업연도 법인세 및 상여처분은 우리 심판원 및 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2004∼2005 사업연도 법인세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파일 및 배우자의 수첩기록 등은 구체적이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이 확정된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경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의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고 노무비 등이 손금누락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