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익금을 주주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당 및 상여로 과세처분 함.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익금을 주주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당 및 상여로 과세처분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주주들에게 배분한 쟁점1금액 중 2005년 55,851천원, 2006년 472,772천원, 2007년 93,372천원 합계 621,996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익분배가 아닌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배당 및 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6.6.11. 장례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9명의 주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회사로서, 1997.3월 장례식장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총 35억원이 필요하였는데, 자본금 1억원 이외에 아무런 수입이 없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원, 9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17억원을 차입하였다. 청구법인은 건물이 완공된 1999.2.1. 장례식장을 개업하였으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이에 주주들은 장례식장의 예식부분과 식당부분을 분리하되 식당부분은 별도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투자금(차입금)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주주인 최○○○의 母인 박○○○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 장례식장이 2003년까지 손실을 보다가 2004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들은 그 때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의 이익금으로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
(2) 주주차입금은 2003.12.31. 현재 1,040,194천원이 남아있었는데, 2004년 이후 장례식장 및 쟁점식당의 이익금으로 주주차입금을 변제하여 2004.12.31. 987,694천원, 2005.12.31. 843,534천원, 2006.12.31. 271,919천원, 2007.12.31. -288,376천원으로 2007년도에 모두 상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2007.12.31. 현재 764,033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차입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변동내역 * 장부상 당기순이익 금액과 일치함 청구법인은 매월 내부결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및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식자재 등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금의 항목에 ‘주주차입변제금’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쟁점식당의 이익금을 주주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식당의 이익금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2004년부터 동 재원으로 상환한 주주차입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주주차입금을 상환한 쟁점2금액을 배당 및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별 내부결산서는 2007.8월분~2008.12월분까지 제출되어 있으며, 그 중 2008.8월분의 내부결산서는 <표2>와 같다. <표2> 2008.8월분의 내부결산서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차입금의 변동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주주차입금의 연도별 변동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차입금의 주주별 변동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주주 차입금의 연도별․주주별 변동내역 (단위: 원) ※ 1998년 이전 차입금 발생․상환내역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4) 주주변동에 따른 주주차입금의 양도양수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주주변동에 따른 주주차입금의 양도양수내역 (단위: 원)
(5)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으로 실제 주주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