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소각하지 아니하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의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지급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소각하지 아니하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의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지급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72.3.3. 창립하여 자동차부품인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영업성과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른 대폭적인 이익의 발생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3.3.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모범기업이며,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주들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쟁점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12.6.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0.12.21. 쟁점자기주식을 주당 210,000원으로 평가하여 9,430,89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은 소각목적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일 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향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표시하여 소각목적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보유중이던 쟁점자기주식 44,909주를 2010.11.6. 소각결의하고 2010.12.9. 등기 완료하였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요건 외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다 75729, 2006.10.12. 선고 외 다수), 청구법인의 2008년말 자기자본은 83,082백만원으로 쟁점자기주식 취득시점인 2000년도말 자기자본 35,126백만원 대비 50,926백만원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쟁점자기주식 지분율 28.33%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증가액을 계산하면 14,427백만원으로 처분청의 인정이자율 9%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이자 합계 6,654백만원 1) 보다 7,773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7,773백만원 만큼 튼튼히 한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자기주식 거래를 무효로 하여 원상회복을 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8년도말 현재 쟁점자기주식 평가액은 1주당 588,493원으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평가액 210,000원보다 1주당 370,493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를 쟁점자기주식수에 곱하면 16,453백만원으로 해당기간(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 6,654백만원보다 9,799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하여 주식을 반환하고 주식대금을 상환받을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매도하는것 보다 9,799백만원 만큼 불리하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을 위태롭게하는 것이며, 이는 상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거래 이후에도 거래무효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상법상 소멸시효기한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까지 채권자 또는 다른 주주나 기타 불특정다수인 및 세무관서로부터도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으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처분청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소각하거나 소각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나, 자기주식은 회계적으로도 자기자본에서 차감표시되고 있어서 소각하는 경우와 자기자본 계산에 있어서 동일하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매각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상법상 자기주식은 배당금지급, 의결권행사, 주주총회의 소집 등 권리조항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각한 것과 동일하고,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절차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그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79두181, 1980.2.12. 선고)과 같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나,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자체를 무효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법에서 정한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거래하였으며,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고 세무관서의 실지조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회사계산 서류에 자기주식으로 표시하여 대중에게 10년간 공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현재까지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 수행중으로 쟁점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자기주식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상법제341조의 규정을 위배한 거래라 하여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단정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주들과 청구법인간에 2004년부터 2008년도에 특수관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주주들 중 정OO는 쟁점자기주식 거래일인 2000.12.21. 이전에 이미 임원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OO(OOO의 전 부인)와 박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 차OO과 친인척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이었으나, 차OOO OOO이 2000.12.21.에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2001.6.1. 차OO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2001.6.1.에 박OO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도 소멸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상법제341조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인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쟁점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2000.12.21. 쟁점주주들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9,430,890천원에 취득하여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상법제3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4,243,900,500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1,059,203,425원을 손금불산입하라는 감사결과 현지시정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O O OOOO OOOO (OO: O)
(2) 2000.12.6.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쟁점주주들이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처분 의사를 수차에 걸쳐 표시한 바, 이에 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주주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한 바 있으나, 주주들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인수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회사에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에서 쟁점자기주식을 1주당 210,000원, 매매총액 9,430,890,000원으로 하여 2000년 12월중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자기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쟁점주주들과 청구법인간 1주당 210,000원으로하여 대금은 2000.12.21.(쟁점주주들 중 정OO는 2000.12.26)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0.12.21. 박OO에게 2,018,520천원, 차OO에게 1,680,000천원, 정OO에게 2,796,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O)
(4) 쟁점자기주식 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5)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자본조정계정에 자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자본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남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O: OOO)
(7) OO회계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자본금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당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수는 158,5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고, 보통주 44,909주를 9,430,890천원(주당가액 210,000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소각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10.12.20.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총수가 2010.11.6. 158,500주에서 44,909주가 감소한 113,591주로 변경되어 2010.12.9. 등기하였음이 나타난다.
(9) 2009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588,493원으로 나타난다.
(10)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인 바(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같은 뜻), 이 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상법제3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2000.12.21. 쟁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최종 과세처분일인 2010.5.13.까지도 소각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후 자기주식취득일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2010.11.6. 소각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소각하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법인과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 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주당가액(210,000원)×주식수(44,409주)×이자율(9%)×기간(8년)=6,714,640,800원이나 청구법인의 착오로 추정되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은 경우 7,713백만원 만큼 자기자본을 튼튼히 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