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035 선고일 2010.12.23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상속재산의 절반 소유권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가 2007.3.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7.9.21. 상속재산가액을 1,076,411천원, 임대보증금 등 공제금액을 285,000천원, 상속세과세가액을 791,411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공제금액 중 임대보증금 채무액 270,000천원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금액에서 배제하여 2010.3.16. 청구인에게 2007.3.26. 상속분 상속세 92,71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은 1978년부터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등기시에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했으므로 상속재산은 ○○○과 공동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상 아버지 ○○○에게 지급한 주택구입비용(89,000,000원)과 매달 생활비조로 지급한 40만원 및 미래에 지급할 생활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 또는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능함은 물론 사망 후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유증 등이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취득시에는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봄으로, 주택 구입자금 89,00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매월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4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상 아버지와의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270,0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였다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아 동 임대보증금을 공제금액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은 1978년부터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등기시에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했으므로 상속재산은 ○○○과 공동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에게 지급한 주택구입비용(89,000,000원)과 매달 생활비조로 지급한 40만원 및 미래에 지급할 생활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의 주민등록초본, 가족사진, ○○○의 주택구입 관련 매매계약서(취득가액 89백만원), 취득세(890천원), 등록세(1,068천원), 중개수수료(445천원) 관련 영수증 사본, 생활비 송금내역 관련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피상속인과 ○○○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피상속인과 ○○○의 주민등록내역

○○○

(4) 살피건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2006.3.24.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택 구입자금은 상속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월 생활비조로 지급한 경비 등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