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10-중-2017 선고일 2010.11.18

청구인이 B법인을 통하여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법인이 취득한 A법인의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법인의 명의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6. ○○○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6,091,700원 및 △△△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2,435,7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2009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등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의 2006.5.25. 유상증자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명의로 AA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0.2.16. ○○○에게 2006.5.25. 증여분 증여세 6,091,700원 및 △△△에게 2006.5.25. 증여분 증여세 2,435,7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5월경 실적이 우수한 비상장 우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의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 적정액의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투자권유에 따라, 2006.5.22.~5.23. AA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BB에게 유상증자 청약대금 140,000천원(○○○ 1억원, △△△ 4천만원)을 송금하고, 2006.5.23. BB는 AA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포함된 25억원을 신주청약대금으로 AA에 송금하였으며, 2006.5.24. AA는 120억원(300,000주X@40,000원)을 유상증자하고, 보통주 62,500주(25억원 상당)를 BB에 배정하였다. 청구인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단지 비상장 우량회사인 AA에 투자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BB에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이며, 만일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고자 했다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납세문제는 법인이나 개인명의를 불문하고 똑같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BB라는 법인명의로 주식을 청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실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의 수반이 전제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관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진 AA의 유상증자에 있어 부득이 BB라는 법인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항은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약정, 기관투자자들로만 증자가 실시된 증자후의 AA의 주주현황 등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 유상증자시 BB 명의로 AA 주식 3,500주(○○○ 2,500주, △△△ 1,000주)를 취득하고, 주식교환일 이후 AA 주식 대신 DD의 주식을 수령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실지 투자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다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부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청구인이 AA 주식을 BB 명의로 명의신탁할 당시 AA는 가까운 장래에 상장회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때로서, 청구인 등이 포괄적 주식교환(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BB를 통하여 취득한 AA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A법인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B법인에 유상증자청약대금을 대여하고, B법인은 A법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A법인의 유상증자주식을 B법인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B법인에게 A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어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12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AA 등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내용 중 AA의 주식변동 조사 내용을 보면, 2006.1.31. 및 2006.5.25. AA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개인주주 27명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 ○○ 및 BB 명의로 AA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5.26. BB는 AA의 유상증자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27명에게 당해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AA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AA의 유상증자에 있어 기관투자자 위주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청구인과 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40,000천원(○○○ 1억원, △△△ 4천만원)을 송금하였으며, BB는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의 자금 등으로 AA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AA의 유상증자에 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이 BB를 통하여 투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BB에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한 것이지, BB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BB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AA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나) 2006.5.23. 청구인과 BB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5.23. 140,000천원(○○○ 1억원, △△△ 4천만원)을 BB에게 대여하고 BB는 이를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5.22.~5.23.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601-)에 청구인 명의로 140,000천원(○○○ 1억원, △△△ 4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5.23. BB와 AA의 대주주인 진○○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서 AA가 2006.5.23. 진행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BB가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회사의 유상증자) 제2항에서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는 300,000주, 1주당 발행가액은 40,000원, 납입자본금 1,500,000천원, 총발행금액 12,0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BB는 유상증자에 1,500,000천원을 투자하여 AA 주식 37,5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6.5.26. AA와 DD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제1항에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DD는 AA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AA는 DD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8.18.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제1항에서 DD와 AA의 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교환일 이후 <표1>에서와 같이 DD가 AA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의 2006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2006.5.23.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140,000천원(○○○ 1억원, △△△ 4천만원)을 비롯하여 2006.5.19.~2006.5.23. 사이에 CC 및 이○○ 등으로부터 1,500,000천원, 기타 단기차입(김○○, 김△△, 최○○, 정○○ 각 250,000천원)으로 1,000,000천원 상당액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기매매증권계정을 보면, 2006.5.23. 2,500,000천원 상당액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2,500,000천원 상당액의 단기매매증권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계정을 보면,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등으로부터 233,152,535원의 주식처분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BB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BB는 2006.4.1. ○○도 ○○시 ○○구 ○○동 ○○에서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BB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발행주식수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박○○이 9,000주(90%), 이○○이 500주(5%), 오○○이 500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단서의 개정 내용을 보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영리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5. AA 유상증자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BB의 명의로 AA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대법원 72다1789, 1972.11.28. 참조)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40,000천원(○○○ 1억원, △△△ 4천만원)을 비롯한 2,500,000천원의 자금으로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의 주식 62,500주를 취득한 점, AA의 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이 BB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AA와 DD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DD가 AA의 주식을 100% 소유한 점 및 AA의 주주인 BB가 DD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A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BB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B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참고로 BB의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또는 간접투자행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BB가 AA의 2006.5.2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AA의 주식을 2006.8.1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DD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DD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DD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BB를 통하여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B가 취득한 AA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B의 명의로 AA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BB를 통하여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BB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