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시기에 다른 토지의 양도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양도현황까지 고려하여 계속성, 반복성을 판단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다른 토지의 양도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양도현황까지 고려하여 계속성, 반복성을 판단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①토지인 경기도 OOO 답 4,018㎡는 1998.6.1. 문OOO로부터 취득하여, 2004.8.2.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②토지인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전 1,357㎡는 청구인의 어머니 유OOO이 1997.8.20. 박OOO으로부 터 취득하여, 2005.2.8. 배OOO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204회 취득하고 361회 양도한 사실, 1989.5.26. 청구인은 OOO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0.3.1.까지 경기도 일산 등에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하고, 2000.12.1. 청구인의 자 양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일산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유OOO이 2001.11.10. ‘OOO건설’, 2003.8.21. OOO건설’을 설립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공장건물을 신축․판 매하는 등 청구인과 그 가족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사실 또는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나타난다.
(3) 청 구인은 1990.8.24. 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OOO 일대 토지를 취득하여 1992.5.23. OOO에 OOO을 신축하여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하였고, 1989년 5월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 경기도 OOO에 근린상가 건물 (주택 287㎡, 상가 453㎡)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1992.5.4. 서울특별시 OOO에서 연립주택(818㎡)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OOO에서 다가구주택(434㎡)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2.5.23. 경기도 OOO에서 연립주택(시티타운 102동, 17호)을 신축하여 2000년까지 판매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4) 조사관청은 쟁점②토지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12.6.1. 우리 원의 심판관 회의 의견 진술에서 “쟁점②토지는 친정 모친이 구입하여 텃밭용으로 상추, 배추 등을 심는 등 농사를 지었으며, 정OOO과의 분쟁으로 합의금 OOO원을 준 것은 쟁점②토지의 투자에 대한 반환금이 아니며, 더 이상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합의금으로 준 것이고 또한, 쟁점①․②토지는 맹지이고, 군사보호지역에 있는 토지로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쉽게 말해 그린벨트지역이며,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양도한 부동산은 쟁점토지 이외에는 없었고,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본인에 대한 거래유형이 중요함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친지들)의 거래유형을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제3자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청 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실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유OOO)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과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과정에서 청구인이 정OOO의 통고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토지매입결산서”에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정OOO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정OOO 양자간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는 유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상 일 뿐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과 정OOO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2)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판례 99두5412, 2001.4.24.),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 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기본통칙19…7 제1항 참조), 쟁점①,②토지 양도시기에 청구인 가족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족의 매매현황까지 감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0.3.1.까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4년, 2005년에 각각 6년 2개월 및 7년 6개월 보유하던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공장설립 승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지상권자의 부동의(不同義)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쟁점②토지도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 토지를 개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당초 매매 또는 개발목적 으로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6~7년이라는 시간동안 보유목적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였 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①,②토지 양도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