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인지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013 선고일 2013.11.19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다른 토지의 양도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양도현황까지 고려하여 계속성, 반복성을 판단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답 4,01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8.6.1. 문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4.8.2.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4.8.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유OOO 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전 1,35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7.8.20. 박OOO으로부 터 OOO,OOO,OOO원에 취득하여 2005.2.8. 배OOO 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5.4.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 이라 한다)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토지는 1997.5.15. OOO 주식회사(청구인이 1989.5.26. 설립하여 2000.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회계업무 담당자 윤OOO이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안분계산하기 위해 작성하고 청구인과 정OOO이 서명․날인한 “토지매입결산서”상 박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청구인 OOO원, 정OOO OOO원)하여 양수자 배OOO에게 OOO원(청구인 OOO원, 정OOO OOO원)에 양도한 사실과 쟁점②토지 소유권에 관한 청구인과 정OOO간의 법적분쟁 등에 근거하여 쟁점②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었고,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 전․후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청구인 가족들의 부동산 매매현황 및 직업, 쟁점①․②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계속 노력한 행위 등에 근거하여 쟁점①․②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2.13.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결정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토지 양도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고,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등기상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고소사건의 일방당사자인 정OOO의 고소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②토지의 실지취득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기에 부당하고, 아울러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②토지의 실질 공동취득자가 정OOO과 청구인이라면 경(검)찰수사과정에서 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는 쟁점②토지는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에 이에 따른 과징금 등을 수사과정에서 부과함이 마땅함에도 그와 같은 과징금 부과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OOO의 고소내용과 쟁점②토지의 실소유권과는 아무런 관련 없음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2)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①․②토지를 부득이하게 매도하였고, 농지인 쟁점①․②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현황은 1999년도 이전에 대부분 매도하였고, 청구인 가족들〔유OOO(母), 양OOO(夫), 양OOO(子), 양OOO(子), 김OOO․김OOO(弟)〕의 부동산 매매현황 및 직업을 근거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①토지를 사업목적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경기도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신축․분양예정부지 13필지(OOO 6필지, 김OOO 6필지, 유OOO 1필지)는 경기도 OOO 일대이므로 인접(쟁점①토지와 2.8㎞거리에 위치)하지 않을뿐더러,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금전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대여자인 OOO 주식회사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아파트신축 예정부지(경기도 OOO OOO OOOO OOO, OOOOOO 주식회사에서 1997.4.17. 근저당 설정등기 함)와 달리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신탁등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업목적상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현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은 총 2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1998년 이전 21건이었고, 나머지 2건은 2005년 1건, 2006년 1건이고, 현재까지 보유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1999년도 이전에 매도한 것으로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한 2004~2005년도와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쟁점①토지는 6년 2개월(1998.6.1.취득, 2004.8.2.양도)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쟁점②토지는 7년 6개월(1997.8.20. 취득, 2005.2.8.양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4항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예시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토지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와 동일한 형질과 지목상태로 양도하였기에, 단지 쟁점①․②토지상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87년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정OOO과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및 경기도 OOO 답(이하 ‘청구외 토지’ 1997.6.19. 정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됨)의 소유권에 대해 다툰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에 대한 실취득자를 청구인과 정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1997.5.15. OOO 주식회사 회계담당자 윤OOO이 작성하고 청구인과 정OOO이 서명․날인한 ‘토지매입결산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 각각 투자지분이 청구인이 OOO원(74.39%), 정OOO이 OOO원(25.61%)으로 확인되고 쟁점②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정OOO이 2004년 10월 유OOO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OOO경찰서에 고소하고, 청구인도 정OOO을 상대로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각자 투자지분에 대해 서로 다툰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으로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08.7.4. 정OOO이 조사관청에 출석하여 임의 진술한 내용 및 금융자료에 의하면, 정OOO은 쟁점②토지 및 청구외토지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2005년 10월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이첩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합의를 종용하여 정OOO이 쟁점②토지에 1997년 투자한 OOO원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합의에 따라 정OOO이 2006.1.12. 양OOO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1002-529-370***)로 OOO원을 수취하고, 2006.1.24. 양OOO로부터 OOO 은행 같은 계좌로 OOO원, 총 OOO원을 수취한 점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를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0년부터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토지를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양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한 것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를 구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만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997.4.2. 체결한 신탁약정에 따라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청구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의 OOOOO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며, 나머지 차입금 OOO원과 1997.5.9. 추가부지 매입비 용도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차입한 OOO을 합한 OOO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 역시 동 차입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고, 1997.4월~12월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 중 쟁점②토지를 포함한 토지 16필지 26,915㎡는 추가사업부지 확보차원에게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문OOO으로 하여금 농지전용신청을 하게 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지상권자인 OOO의 사용동의서 제출거부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을 뿐,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쟁점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이 있고, 2003.1.2.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해제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개발행위를 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치증대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97년 4월경 청구인이 경기도 OOO 외 39필지 150,431㎡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토지신탁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내용 중 일부인 추가 사업부지 확보차원에서 1997년 4월경 쟁점②토지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5.23.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OOO재단이 쟁점②토지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②토지 대부분 지분의 실소유주는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유OOO(청구인의 어머니)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①, ②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인 경기도 OOO 답 4,018㎡는 1998.6.1. 문OOO로부터 취득하여, 2004.8.2.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②토지인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전 1,357㎡는 청구인의 어머니 유OOO이 1997.8.20. 박OOO으로부 터 취득하여, 2005.2.8. 배OOO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204회 취득하고 361회 양도한 사실, 1989.5.26. 청구인은 OOO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0.3.1.까지 경기도 일산 등에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하고, 2000.12.1. 청구인의 자 양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일산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유OOO이 2001.11.10. ‘OOO건설’, 2003.8.21. OOO건설’을 설립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공장건물을 신축․판 매하는 등 청구인과 그 가족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사실 또는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나타난다.

(3) 청 구인은 1990.8.24. 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OOO 일대 토지를 취득하여 1992.5.23. OOO에 OOO을 신축하여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하였고, 1989년 5월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 경기도 OOO에 근린상가 건물 (주택 287㎡, 상가 453㎡)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1992.5.4. 서울특별시 OOO에서 연립주택(818㎡)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OOO에서 다가구주택(434㎡)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2.5.23. 경기도 OOO에서 연립주택(시티타운 102동, 17호)을 신축하여 2000년까지 판매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4) 조사관청은 쟁점②토지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OOO은 1987년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과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투었던 사실이 정OOO이 조사관청에서 진술한 문답서, 정OOO의 고소장에 나타난다.
  • 나) 청구인과 정OOO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과정에서 서로 2차에 걸친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으며, 정OOO은 2004.10.12. 유 OOO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서대문경찰서에 “배임죄”로 고소하였음이 고소장에 나타난다.
  • 다) 1997.5.15. OOO건설주식회사 회계업무 담당자인 윤OOO이 작성하고 청구인과 정OOO이 서명 날인한 “토지매입결산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그 중 청구인 지분 OOO원(74.39%), 정OOO OOO원(25.61%)임이 나타난다.
  • 라) 2008.7.4. 정OOO이 조사관청에 출석하여 임의진술한 내용 및 금융자료에 의하면, 정OOO은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이 2005년 10월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이첩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동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종용하여 정OOO이 1997년 당초 투자한 OOO원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합의내용에 따라 2006.1.12. 청구인의 남편 양OOO으로부터 정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1002-529-370***) 로 OOO원을 수취하고, 2006.1.24. 양OOO로부터 같은 계좌로 OOO원을 수취하는 등 총 OOO원을 수취하였음이 나타난다. (5)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OO:O)
  • 나)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족 중 위장전입을 통해 유일하게 취득요건을 갖출 수 있는 유OOO 명의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①토지의 경우 정OOO 명의로 당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6.5. ㈜OOOOOO OO 는 쟁점①토지 및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아 채권최고액을 O,OOOOO원 및 OOO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OOO 주식회사 에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①토지에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4.3. 해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20 02.4.3. OOO은 쟁점①토지 및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아 채권최고액을 OOO원, OOO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박OOO, 김OOO, 양OOO에게 각각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①토지에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03.1.2.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1997.4.2. 청구인은 경기도 OOO외 39필지 150,431㎡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토지신탁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997.04.18. OOO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추가사업부지 확보차원에서 쟁점①․②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10.13. 문OOO으로 하여금 쟁점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공장설립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상권자의 부동의(不同義)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반려 받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쟁점②토지 역시 2003.5.23.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OOO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목적 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정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2006.01.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고,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를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OOO의 고소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②토지 대부분 지분의 실질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문을 제출하고 있다.
  • 나) 쟁점①토지는 군사보호시설내의 토지로서, 1998년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하여 작물을 경작하다가 2004년 자금난때 경매가 들어가서 이OOO에게 매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1998년에 OOO금고에 대출받아 이자를 불입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2004.7.1. 매도하여 OOO상호금고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OOO이 2011.2.1.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①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쟁점②토지는 군사보호시설내 길도 없는 맹지여서, 1997년 유OOO이 매입하여 주로 “채소”를 재배하다가, 소 사료비 때문에 대출받아서 젖소를 키웠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경매가 진행되어서 배OOO에 매도하였고, 경기도 OOO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OOO(변OOO 가명) 현 새마을지도자․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김OOO(61년생)가 2011.2.1.자로 작성한 확인서, 2007.12.1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12.6.1. 우리 원의 심판관 회의 의견 진술에서 “쟁점②토지는 친정 모친이 구입하여 텃밭용으로 상추, 배추 등을 심는 등 농사를 지었으며, 정OOO과의 분쟁으로 합의금 OOO원을 준 것은 쟁점②토지의 투자에 대한 반환금이 아니며, 더 이상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합의금으로 준 것이고 또한, 쟁점①․②토지는 맹지이고, 군사보호지역에 있는 토지로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쉽게 말해 그린벨트지역이며,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양도한 부동산은 쟁점토지 이외에는 없었고,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본인에 대한 거래유형이 중요함에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친지들)의 거래유형을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제3자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청 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실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유OOO)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과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과정에서 청구인이 정OOO의 통고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토지매입결산서”에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정OOO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정OOO 양자간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는 유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상 일 뿐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과 정OOO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2)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판례 99두5412, 2001.4.24.),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 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기본통칙19…7 제1항 참조), 쟁점①,②토지 양도시기에 청구인 가족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족의 매매현황까지 감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0.3.1.까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4년, 2005년에 각각 6년 2개월 및 7년 6개월 보유하던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공장설립 승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지상권자의 부동의(不同義)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쟁점②토지도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 토지를 개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당초 매매 또는 개발목적 으로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6~7년이라는 시간동안 보유목적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였 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①,②토지 양도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