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립지가 매립목적인 유원지조성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재조사하여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0-중-2004 선고일 2013.06.13

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립지가 매립목적인 유원지조성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재조사하여 업무무관자산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5. 및 2010.5.15.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6사업연도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5필지 및 같은 구 OOO 외 11필지 등 총 18필지의 토지 547,044㎡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계열사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 중 OOO주식회사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의 연체이자 중 약정에 따른 탕감액 OOO원은 200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6.3.25. 설립되어 자동차판매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10. 29.부터 2010.1.29.까지의 기간동안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1995년에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 개칭, 이하 “인천시”라고 한다) OOO 잡종지 961,163㎡(290,751평, 이하 “송도매립지”라 한다) 중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된 같은 구 동춘동 911 외 7필지 토지 414,119㎡(이하 “하치장부지”라 한다)를 제외한 총 18필지의 토지 547,044㎡(165,481평, 이하 “쟁점매립지”라 한다)를 당초 매립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비 OOO 및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중고차판매법인”이라 한다),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이하 “수입차판매법인”이라 한다)와 익산정비사업소 등(이하 “정비사업소”라 하고, OOO 및 각 판매법인과 함께 “계열사”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며,

(3)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과 그 이자 중 연체이자 상당액의 일부를 탕감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탕감액”이라 한다)을 채권의 임의포기(접대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4) 청구법인이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로부터의 이자수익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O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며,

(5) 청구법인의 지분을 1% 이상 보유(2004.3.12.부터 2007.7.4.까지)하여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후순위채”라 함) 중 청구법인이 2006.8.9일 취득한 OOOO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OOO원(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습니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2.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5.15.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 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2010중2004) 및 2010.7.29.(2010중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가) 청구법인은 1982.11.8. 및 1983.5.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송도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으나, 당초 매립목적(해양종합관광 및 위락단지 조성)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인천시의 송도지구 추가매립 계획 입안(1987.2.6.), 쟁점매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1989.11.8., 광장, 야외조각공원, 주행시설, 편익시설, 주차장으로 지정고시) 및 위락시설 신축금지 조치 등 정부 또는 인천시의 예상치 못한 각종 행정조치들 때문이었던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5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29호 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대우자동차의 수출물량 급증으로 하치장이 필요하여 1993.12.27. 인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송도매립지 중 일부(쟁점매립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조건(부관)으로 하치장부지 사용을 승인(토지형질변경 허가)받아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매립지는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동 남구청장이 자동차하치장 이용의 승인조건으로 조성을 허락한 시민휴식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업무용자산으로 인정한 바, 처분청이 송도매립지 중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된 쟁점매립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건설교통부(2008년 2월에 “국토해양부”로 개칭, 이하 “건교부”라 한다)가 1997.6.30. 쟁점매립지를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안)”로 변경하자, 인천시는 1997년 10월 “2011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한 후, 1년 동안 주민공청회, 건설위원회 보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건교부에 정식으로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건교부가 1998.7.6. 대우자동차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초 자연녹지용지(유원지지구)이었던 쟁점매립지를 인천시가 신청한 원안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고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시는 1994년 4월 쟁점매립지에 시민휴식공간 및 자동차하치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 유원지 개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인천시가 2005년 3월 건교부에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대우본사 이전 불가 등을 이유로 대우타운 용도변경 계획을 취소하고 유원지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교부가 2005년 7월 인천시의 이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고,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 없을 경우에 보전용지로 환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후 유원지로 환원되지 아니하고, 건교부가 2006.5.4. 청구법인의 송도매립지를 영화테마파크(자동차하치장부지) 및 주거복합단지(시민휴식공간부지)로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8년 12월 이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OOO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후, 현재 동 주거복합단지 등의 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2005년 7월 건교부가 인천시의 유원지 환원 요구를 거부하고 시가화 용지의 유지를 결정한 이후인 2006.10.2.자 인천시의 공문서(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조회 회신, 관광진흥과-7024)에 의하면,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 중 OOO OOO OOO-O(쟁점매립지) 토지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조회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시설 결정(유희시설)은 되어 있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음”을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립지를 1994년도에 기 조성된 시민휴식공간(자동차하치장 승인의 전제 조건, 유원지 개발촉진 및 개발착수전 일시적 활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쟁점매립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9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쟁점②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할부판매를 위하여 2005년도에 할부금융사인 OOO을 인수(2005.5.2. 계열사 편입)하여 기존의 할부금융업무 관련 채권팀 직원을 OOO에 파견하고, 2006년 12월말에 파견직원들을 청구법인에서 퇴직처리하여 OOO 소속으로 근무하게 한 바, 파견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 및 계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서 인력을 파견함에 있어서 그 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실행한 것이며, 기존 자체할부판매의 수익은 파견된 직원들이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외견을 근거로 이를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 추구를 위해 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중고차판매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면서 그 용역의 대가로 경상이익이 없더라도 상호 협의하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설사 이러한 약정없이 직원을 파견하였다 하더라도 당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현장에서 고객정보 및 그들의 제품평가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판매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판매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대우자동차 뿐만 아니라,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판매하고 있었는 바, 외국의 제조사들이 별도의 조직에서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기 원하여 다수의 외국자동차 제조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던 청구법인은 영업전략상 외국의 각 제조회사별로 판매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각 수입차판매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고객의 제품선호도 등 판매정보를 취합하도록 조치한 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각 계열사의 매장에 당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만 그 매장에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대우자동차도 대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판매정보를 현장에서 취득하는 것은 물론 관련 판매회사를 지휘․관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자동차 A/S는 자동차판매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인 바, 당사가 A/S업무를 수행하는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A/S업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판매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결함 등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중 일부이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계열사에 직원을 무상 파견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경상이익의 3분의 1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비사업소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급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은 2003년 8월경 아파트 시행사인 OOO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월문리에서 P/F자금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제의받고 시공사로서 참여하였으며, OOO가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대출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OOO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후 OOO가 시행한 아파트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그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던 청구법인의 채권 전액(대여금과 이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으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OO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자 OOO는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연대하여 변제하는 대신 채무 중 쟁점대손금원의 탕감을 요청한 바,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여 연체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대여원금인 OOO원과 그 발생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의 대여금 채권 중 원금 OO,OOOOO원과 이자 OOO원 등 OOO원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 연체이자 상당액의 쟁점탕감액을 탕감해 준 것으로, 채권 발생 및 그 회수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채무의 조정을 통한 원금과 이자의 조기 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채무 발생 및 그 회수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도외시하고 당초의 대여금 약정내용대로 받아야 할 채권 모두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수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여 이미 대손충당금까지 계상한 채권 중 일부인 연체이자상당액의 쟁점탕감액을 탕감한 것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④ 법인세법제64조(납부)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원천징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제73조(원천징수)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3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동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가산세) 제2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OOO는 2007.11.12. 청구법인에 미수이자 OOO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의 25%인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청구법인은 그 차액만을 수령하고 관련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받았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OOO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OOO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법인세 조사당시 비로소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자는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⑤ OOO가 무보증 후순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OOO는 기관투자자로서 실질적으로는 양자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후순위채권을 취득한 것은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의 70%를 점유하던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등의 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전략상 자본에 참여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시장 조달금리가 6%인 상황에서 이를 상회하는 8%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더욱이 OOO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시장성이 있어 투자가치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발행 후순위채권의 취득경위나 그 취득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후순위채권의 취득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가) 청구법인이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것은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인천시 남구청장이 시민휴식공간의 설치를 조건(부관)으로 자동차하치장 설치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남구청장은 1993년 12월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에서도 “자동차하치장 허가는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원지 개발지연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94.5.3.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준공전 사용(자동차하치) 승인통보시에도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자동차하치장 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동 남구청장이 쟁점매립지에 대해 유원지개발을 장려한 것이지 이를 제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공유수면 매립목적대로 유원지를 개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평균차입금을 1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립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채 유원지 개발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매립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조사관청 조사 당시 예치서류 및 인천시 방문조사 결과(복명서나 조사서는 없음), 1998년 이후 대우본사 이전계획 및 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원지 조성이 아닌 주거 및 상업지구 조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인천시청에 방문하여 유원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바, 인천시에서는 유원지 개발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 사업착수를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청구법인도 송도매립지 전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 추징세액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음을 실무자 문건으로 확인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법인이 대우자동차에 임대한 자동차하치장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주차장운영, 부동산임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축물 임대 등으로 보아 인용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부지사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시민휴식공간을 넓은 의미의 관광위락시설로 확대해석 할 수 없으며, 또한 본래의 용도인 관광위락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그 수익성을 위하여 가능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현재 일부는 소나무 숲으로 조성된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야구장 및 축구장이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동호인들의 경비행장으로 이용되는 등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단순히 주택지구 및 상업지구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및 타목적으로 개발에 더 주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품의서들(2004.11.4.자 작성한『계열사에 대한 당사 부당지원행위 검토』, 2005.4.29.자 작성한『계열사 인력파견 인건비 검토』, 2007.1.10. 작성한『계열사에 대한 당사 임원의 겸직 관련 검토』)의 내용을 보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근무시키고 그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그 대책마련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중고차․수입차판매법인, 정비회사 등의 계열사는 당초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부로 있다가 각각 법인을 만들어 업무를 이관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실체가 다른 법인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것은 신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근무형태, 대우자동차 유통과정, OOO 사업구조, 기타 계열법인 업종 현황 등으로 볼 때,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계열사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업무를 계속수행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아주그룹에 매각됨에 따라 부득이 OOO을 계열사에 편입시킨 것이며, OOO은 계열사 편입이후 할부금융 영업실적이 96.47%로 비약적으로 신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동차 할부대금 전액을 캐피탈회사(OOO․OOO)로부터 수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동차 할부판매는 외상매출금이 없고, 다만, 캐피탈회사의 이자수익이 없는 일부 특정인 및 특정 거래처에 무이자 할부판매한 부분 즉, 자체할부는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다가 OOO에 전출된 직원들은 자동차할부금융 영업을 개시한 OOO의 경영과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지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행위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아파트 개발사업 협약서와 OOO가 청구법인에 작성하여 준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였다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탕감액의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부득이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④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OOO가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여금 및 이자 관련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약속어음 등을 OOO로부터 미리 수령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한 다음 2007.11.12. 동 예수금을 일괄 대체분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실제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의무자(OOO)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749, 2007.6.8. 참조), OOO는 2007사업연도에 관할 종로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후인 2010년 11월 일부금액 OOO원(동 금액의 산출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2010.12.31.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있으나, OOO는 고지금액을 미납한 상태로 2011.6.30. 폐업하였으며, 2011.9.15. 고지금액 전액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 관련 OOO가 청구법인의 발생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한 양자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후순위채의 매입이 양사간 전략적 제휴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채권 발행당시 OOO가 계속 적자상태에 있어 BIS비율을 높일 상황에 처하였고, 통상 후순위채 발행이 기관투자자들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으로서 그 매입자가 주로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며, 투자목적으로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 역시 당시 청구법인이 자금부족으로 OOO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후순위채 매입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다는 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립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출액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계열사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대여금과 이자를 조기에 상환받기 위하여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채권의 임의포기(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5)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쟁점①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② 연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단서 생략)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29호 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02호, 2010.6.30) 5-4-3. 용도구분 및 관리(제5장 4절)

(1) 목표년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2) 시가화용지

①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년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3) 시가화예정용지

①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④ 시가화예정용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그 세부 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나) 쟁점②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쟁점③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조에서 “대손충당금”이라 한다)은 당해사업연도의 손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라) 쟁점④ 1) 법인세법 제64조【납부】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제71조【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제73조【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낸구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등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송도매립지 961,163㎡ 중 414,119㎡(자동차하치장)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업무용자산으로 인정하고 시민휴식공간(442,003㎡) 및 주차장(105,041㎡) 등 쟁점매립지(547,044㎡)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바, 송도매립지의 이용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2. 1982.11.8. 송도매립지의 매립면허시부터 2008.12.12. 송도매립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건설부 수정 제7호(건설부장관, 1982. 11.8.), 건설부 수정 제83-3호(1983.5.6.)

○ 매립목적: 관광 위락시설 부지조성

○ 면허취득: (주)OOO → 청구법인(1996.3월 합병)

  • 나) 2차매립계획(송도신도시) 확정: 국토해양부장관(1987.2.6.)

○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 부족택지공급을 위하여 1997년부터 시가지로 조성

  • 다) 송도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회신(인천직할시장, 1989.4.18.)

○ (주)OOO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광장은 기존계획대로(골프연습장 및 잔여 시설부지 위치 조정), 유희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요청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인천직할시장, 1989.6.28.)

○ (인천시의) 주택건설을 위한 2차매립사업 시행으로 공유수면 점용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주)OOO(청구법인)에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양해바람

  • 마) 쟁점매립지 매립 준공(1989.6.30.)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 당초 공유수면 매립면허 당시의 매립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바) 쟁점매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시 고시 1588호, 1989.11.8.)

○ 인천시의 2차매립으로 당초 매립지의 내륙수변형 유원지로의 성격 전환 불가피,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 구역 축소에 따라 기존 송도유원지(쟁점매립지) 조성을 위한 세부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 사) 건의서 회시(인천직할시장, 1992.1.21.)

○ (주)OOO이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쟁점매립지가공유수면매립법제21조의2(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주)OOO이 유원지 조성목적으로 매립한 것이고, 1991년에 건설부에서 승인된 ‘인천도시기본계획(목표년도: 2006년)’상에도 유원지로 되어 있어 변경 불가, 유원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발 조치

  • 아) 송도유원지 개발(OOO, 1993.9.8.)

○ 인천시의 송도유원지 개발 요청(1993.8.31.)에 대한 회신에서, 송도신도시건설계획(2차매립)으로 쟁점매립지 내륙화에 따른 중대한 여건변화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으나, 대우그룹이 유원지 개발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유원지개발의 가시적 추진 계기가 마련되어 유원지 개발비용의 조달과 상당기간 유휴지로 존재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단계지역의 일부를 대우자동차에서 수출용 자동차하치장으로 당분간 활용하고자 하오니 조처 바람

  • 자)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인천시 남구청장, 1993.12.27.)

○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유원지지구)을 자동차하치장 설치를 위한 대지로 조성하되, 자동차하치장 허가는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유원지 개발 지연시 허가 취소가 가능함

  • 차) 인천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입안 추진통보”(1997.10.2. 인천시 내부문서),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1998.7.6.)

○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사유: 국제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기본계획상의 송도부도심인 송도지역개발의 거점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카) 인천시 고시 제2002-6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02.3.18.)

○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유희․운동시설, 휴양․편익시설, 관리시설, 조경녹지 등으로 구성(광장, 녹지 및 조각공원, 숙박시설, 음식점, 주차장, 스포츠센터, 퍼팅골프장 등)

  • 타) 청구법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2007.5.23.)

○ 청구법인이 인천시 연수구청장에게 “2020 인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역 일부를 폐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쟁점매립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함

  • 파) “인천 2020도시기본계획 공고”에 따라, “인천도시관리계획(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08.12.12.)”

○ 영화테마파크 조성(자동차하치장부지)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시민휴식공간부지, 쟁점매립지) 결정․고시

○ 2005년 3월, 인천시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상정하면서 건교부에 시가화예정용지 폐지(안) 요청(1999년 8월말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사업추진 지지부진 근거)

○ 2006년 3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년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받는 조건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존치” 결정, 2006년 6월 이를 반영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

3.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두4989 판결 참조),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법인세법상 법인이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같은 법 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해당 여부도 위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인천시가 1987.2.6.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매립계획의 확정”으로 청구법인의 해양종합관광 및 위락단지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시인하였지만, 청구법인이 매립면허를 얻을 당시 매립목적의 변경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고, 1989년 11.8.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해양종합관광단지가 아닌 내륙수변형 유원지 조성을 할 수 있었던 바, 청구법인이 인천시의 제2차매립계획을 들어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단계적 개발을 전제로 자동차하치장 사용승인을 얻으면서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립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9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국심 97서2023, 1999.4.16. 참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송도매립지에 조성된 자동차하치장을 당초 매립목적(유원지 조성)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2차매립계획 확정”에 따라 내륙수변형 유원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임시적이기는 하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인천시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었고, 송도매립지 배후에 기존의 송도유원지가 운영중이었던 바, 당초 해양공원 조성을 계획했던 청구법인이 내륙수변형 유원지 조성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에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중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인천시의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2차매립이 당초 청구법인의 매립목적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9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1997.10.2.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국제도시 기반조성 및 송도지역개발의 거점조성을 위하여 송도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건교부가 1998.7.6. 인천시의 요청을 수용하여 송도매립지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였으며, 비록 인천시가1999년 8월말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2004년 12월부터 2005년말까지 시가화예정용지를 유원지지구로 환원하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2006년 3월에 건교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존치하도록 결정하고 2006년 6월 이를 반영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08.12.12. 송도매립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인천시가 2010년 2월 동 도시관리계획의 최종승인절차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현재 주거복합단지 및 영화테마파크가 조성중인 바, 1998년 7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청구법인, 인천시 및 건교부간에 쟁점매립지에 소위 ‘대우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이전인 1994년도에 자동차하치장 및 시민휴식공간(쟁점매립지)으로 사용된 송도매립지를 그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이 건 과세기간인 2004~2008사업연도중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에 당초 매립목적인 관광위락단지(유원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9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8. 인천시에 송도매립지를 유희시설 중심으로 개발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인천시가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자동차하치장을 승인하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요구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쟁점매립지에 대우본사를 이전하고 국제금융센타를 설립할 계획만을 세우고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위하여 쟁점매립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청구법인이 임의로 유원지 개발 및 소위 ‘대우타운’ 조성을 지연한 채, 시민휴식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송도매립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이후부터 2008년 12월 주거복합단지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위하여 쟁점매립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조사관청이 조사․확인한 바 없는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입안 추진통보”(1997.10.2. 인천광역시 내부문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건설교통부, 1998.7.6.) 및 “인천 2020도시기본계획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08.12.12.)” 등을 추가로 제출한 바,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시가화예정지역 지정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의 영화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립지가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계열사간 직원파견에 대한 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갑)과 OOO(을)은 을의 자동차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갑이 수행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급한 차량당 OOO원을 받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OOO의 할부금융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지원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역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을)과 중고차판매법인(갑), 청구법인(을)과 정비사업소(갑)는 을이 갑의 사업장 운영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갑의 경상이익의 3분의 1을 용역비로 수수하고, 경상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결정하는 것으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수입자동차판매법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중 캐피탈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캐피탈회사를 소개하고 청구법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직접 수령해서 OOO에 자동차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동차 할부판매는 외상매출이 있을 수 없으나, 일부 특정인 및 특정 거래처에 대한 무이자 자체할부에 한해서 그 할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관리한 것인 바, 캐피탈 자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는 캐피탈회사의 고유업무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파견직원들은 자동차할부 금융영업을 개시한 OOO의 경영과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OOO을 인수하기 전에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연간 OOO원의 자체할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차량대금의 50%만 받고 나머지는 중고차로 보상받는 중고차보장할부프로그램을 운용한 바, OOO 인수후 청구법인에서 할부판매업무를 전담한 채권팀 직원들을 파견하여 자체할부 및 중고차보장할부에 관련된 채권을 관리․회수하였으며, 자체할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OOO의 할부금융판매로 대체되고 나서는 2006년 12월 파견직원을 모두 OOO로 전보조치하고 이후 추가로 채용한 인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을 계열사로 편입(2005.6.8.)한 2005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회수한 자체할부금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이 계열사에 편입된 이후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에 진출해서 2005년 자동차할부금융 연간취급액이 전체 할부금융의 96.47%를 점유하게 된 바, 파견직원들이 2006년말 까지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파견직원의 인사기록카드(2006.12.31. 퇴사) 및 외상매출금(자체할부판매) 총계정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류 중계열사(수입차판매법인)에 대한 당사 부당지원행위 검토, 2004.11.4.에 의하면, “파견된 인력의 경우 해당 업무성격이 해당 계열사의 업무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바, 해당 인건비만큼 해당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계열사로 전보조치 및 인건비를 계열사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으며,계열사 인력파견 인건비 검토, 2005.4.29. 경영기획팀에 의하면, “세법상 손비 불인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손비인정 근거를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국세청 서면2팀-1878, 2007.10.17.), 파견직원의 업무성격으로 보아 사실상 소속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고(국세청 서면2팀-2108, 2004.10.18.), 파견직원이 파견법인 또는 파견받은 법인 중 어느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내용으로는 파견직원들의 용역수행대가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법인 스스로 계열사에 대한 인력파견은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파견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지만, OOO에 파견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에 파견된 직원들과는 달리 기존의 청구법인 채권팀 소속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자체할부 관련 채권의 관리․회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 및 총계정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용역계약서상으로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한 부대업무 수행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OOO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대여 및 그 회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발생 및 채권회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2003년 8월: 청구법인과 OOO가 OOO 소재 부동산 개발(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협약 및 약정 체결
  • 나) 2003년 9월: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예치하고 OOO이 이를 담보(질권 설정)로 OOO에 OOO원을 대여 다) 2005년 3월: OOO이 OOO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예금과 상계처리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상채권 발생)
  • 라) 2005.8.2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약정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
  • 마) 2006년 12월: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대여금 및 약정이자 청구소송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795), 동 법원은 청구법인의 대여금과 2005.8.25~2005.10.31.까지는 7%, 그 이후에는 전액 변제할 때까지 18%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 바) 2007.1.1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낸 수익증권 OOO원을 강제집행(채권 회수)
  • 사) 2007년 7월: 청구법인과 OOO로부터 제3자(OOO)를 통한 채무변제 제안을 접수, 협의를 통하여 2007.8.31. OOO로부터 약속어음 10,742백만원을 수취하여 채권 회수
  • 아) 2007.10.9.: 청구법인이 OOO의 아파트 개발사업 수익증권에 대한 공탁금 91억원을 수령하는 대신, 나머지 잔여채권(연체이자 상당액) 4,953백만원(쟁점탕감액)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약정 체결(채권 회수), 총 27,922백만원의 대여금 및 이자채권 중 22,969백만원만 회수
  • 자) 2008년 3월: 청구법인이 4,953백만원을 대손처리(회계감사 지적사항)

3. 살피건대,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면 2003년 9월 청구법인이 OOO에게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수채권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채권보유자가 그 회수를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설사 그 모두를 회수하지 못하고 일실 또는 포기하는 채권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OOO를 상대로 소송제기 및 재산압류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회수액도 원금(207억원)을 초과하는 230억원(82.3%)에 달하고 있으며, OOO가 아직까지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 모두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체하였다면 오히려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법인이 채권의 일부인 쟁점탕감액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채권을 조기에 충분히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계산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중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중 OOO원을 2007.11.12. 수령하였고, 이를 지급한 OOO는 OOO원(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에서 약속어음 등을 OOO로부터 미리 수령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한 다음 2007.11.12. 동 예수금을 일괄 대체분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실제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OOO가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3.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4.4. 10. 선고, 83누540 판결, 조심 2012서986, 2012.7.4.),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가능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미이행을 이유로 경정․고지한 세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고지세액 전액이 결손처분되어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OOO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취득하고 매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2004.3.2.~2004.3.12.: OOO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1.38%에 해당하는 OOO주를 취득한 바,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다가 2007.7.4. OOO가 소액주주가 되어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2006.8.9.: OOO가 2006.7.31. 발행한 OOO원 상당의 무보증 후순위 신주인수권부 사채(8차 발행분)를 청구법인이 이자율 연 8%(만기일 2011년)로 취득하였다.
  • 다) 2008.11.19.: 청구법인이 취득한 위 후순위채권 중 OOO원 상당의 사채를 OOO에 매각하였고, 보유기간 중 발생이자를 수취하였다. 라) 2009.7.20.: 나머지 OOO원 상당의 사채를 대우증권에 매각하였고, 보유기간 중 발생이자를 수취하였다.

2. OOO의 영업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채 매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보험이 청구법인 외에 다수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관계에도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으며, OOO보험이 동일한 종류의 사채를 8차례 발행하였고, 동 후순위채권은 시장성이 있어 투자가치도 충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당시 시장 조달금리가 연 6%를 상회하는 연 8%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은 2006년도 당시 청구법인이 자금부족으로 OOO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채권 발행당시 OOO가 계속 적자상태에 있어 BIS비율을 높일 상황에 처하였고, 통상 후순위채 발행이 기관투자자들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이며, OOO가 8차에 걸쳐 발행한 후순위채를 모두 특수관계자들이 취득했고, 청구법인도 두 차례에 걸쳐 취득할 때마다 발행분 전량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어야 하나 취득하자마자 후순위채를 제외한 신주인수권만 별도로 즉시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 이상을 보유한 OOO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채 매입당시 OOO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할만큼 자금부족 상황에 있었던 점, OOO는 계속되는 적자로 BIS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늘리려고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후순위채 매입자가 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로부터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금액OOO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 계산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