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는 청구인 등의 합작회사 설립 전체거래의 일부 단계로 보이고, 청구인 등은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양도는 청구인 등의 합작회사 설립 전체거래의 일부 단계로 보이고, 청구인 등은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은 OOO와 OOO간에 2006.6.19.자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합작투자회사 설립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관련 사업부문 자산만을 따로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거래로서, 그 이후 OOO는 합작투자계약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현물출자하여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50%를 취득한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OOO와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OOO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OOO와 OOO간의 2006.6.19.자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OOO → 청구법인 → 합작투자회사로 이어지는 합작투자회사 설립 거래의 단계적 거래(step transactions)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OOO와 OOO가 협상에 의하여 정한 가격이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만약 OOO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할 경우 OOO가 이를 통하여 ① 신설법인인 청구법인 또는 합작투자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②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나 OOO와의 50: 50 합작투자 비율로 설립되는 합작투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의 자산이 될 청구법인에게 OOO가 그러한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이 처분청 산정가격(1주당 OOO원)에 1주당 OOO원(2.26%)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OOO와 청구법인간 2007.3.23.자 주식양도계약(Share Transfer Agreement)은 한국의 증권거래법 및 각종 법규가 요구하는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위해 별도로 작성한 합작투자계약(FA)의 부수계약일 뿐이므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2006.6.19.이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계약체결일이며, 그 때의 쟁점주식 코스닥시장 종가 OOO원이 정상가격에 해당되어 이 건 거래가격 OOO원은 정상가격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1) OOO와 OOO간의 합작투자계약(FA)에 따라 실질적인 법률효과는 OOO와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OOO는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3.23.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매일 매일 형성되는 거래가격이 있으므로 OOO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주식 양도계약일의 코스닥시장 종가를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OOO와 OOO간의 합작투자계약(FA)은 그룹지배구조로 인해 계약당사자 또는 그룹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현물출자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국(한국) 과세당국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적극적인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2007.3.23.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 OOO원은 당시의 코스닥시장 종가에 의한 것으로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 아니고 현물출자 완료일인 2007.4.17. 기준 종가(1주당 OOO원)에 비하여도 낮은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을 OOO원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2) OOO와 OOO간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FA)은 기본적인 합의수준에 불과하고, OOO와 청구법인은 2007.3.23.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주식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 업무를 이행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은 양도계약일인 2007.3.23.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1) OOO는 2006.6.19. OOO와 양사의 네크웍크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OOO의 특수목적법인으로 독일소재 청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보유 네트웍크부문 주식을 현물출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주식을 신설 합작투자회사에 다시 현물출자하여 50%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현물출자주식 중 국내법인 발행주식인 OOO네트웍스 지분 53.01%(쟁점주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OOO와 OOO간에 합의한 EUR OOO에 현물출자완료일(2007.4.18.) 현재 고시된 환율을 적용(1주당 OOO원)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작투자계약 이후 청구법인과 OOO간 2007.3.23. 쟁점주식 양도계약일의 코스닥시장 종가(1주당 OOO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표1>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정별 계약내역 일자 주체 내용(사건) 코스닥시장 종가(1주당) 2006.6.19. OOO OOO ㅇ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FA, Framework Agreement) 체결 -OOO 보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합의 -OOO와 OOO는 50:50비율로 합작투자회사 지분 취득 OOO 2006.8월 청구법인 ㅇ청구법인 설립 (OOO의 특수목적법인) 2006.9.28. OOO 청구법인 ㅇ현물출자계약(Contribution Agreement) 체결 -쟁점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100% 취득 OOO 2007.1.24. ㅇFramework Agreement 개정 OOO 2007.3.23. OOO 청구법인 ㅇ쟁점주식 매매계약(Share Transfer Agreement) 체결 OOO 2007.3.30. ㅇGlobal Closing Date
• 합작투자계약상 모든 거래 완료 OOO 2007.4.18. OOO 청구법인 ㅇ청구법인, 쟁점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장외인수 OOO
(3) 쟁점주식 현물출자와 관련한 2006.6.19. 합작투자계약 및 2007.3.23. 양도계약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와 OOO간의 2006.6.19. 합작투자계약서(FA)를 보면, 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네트웍크 사업부문을 신설 합작투자회사에 이전하며, 그 대가로 양사는 각각 합작투자회사의 보통주 50%를 취득하고, 네트웍크 자산은 최초 결산일의 종가로 양도하며, 합작투자회사는 회계법인OOO을 감사로 임명하여 양사가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관한 보고서를 합작투자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 합작투자계약 별첨 Schedule 1 Part A에는 OOO의 현물출자 주식 6개 종목, Part B에는 OOO의 현물출자 주식 25개 종목이 있으며 당해 25개 종목 중에는 쟁점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나) OOO와 청구법인의 2007.3.23.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 OOO는 주당 액면가액 OOO원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는 EUR OOO 상당의 청구법인에 대한 리미티드 파트너쉽 지분(“대가”)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주식양도신고서의 제출 등 모든 필요한 정부승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도인과OOO 양수인은 중재규칙의 수정에 동의한다(제5조)고 되어 있다.
(4)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OOO와 OOO간 유무선 복합서비스 수행을 위해 50: 50 비율로 현물출자하여 합작투자회사OOO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2006.6.19. 공시한 것으로 청구법인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5)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OOO와 OOO 합작투자계약 담당자간의 서신내용을 보면, ① OOO 조세책임자 OOO이 OOO 담당이사 OOO에게 보낸 서신에서 OOO와 OOO는 2006.6.19.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사는 합작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개별자산의 가치에 합의하고 합작투자회사 지분의 50: 50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OOO네트웍스 주식(쟁점주식)도 2006.6.19.에 가치를 합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평가일자 역시 2006.6.19.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② OOO를 대리하여 쟁점주식 현물출자를 이행한 OOO법률사무소 진OOO 회계사와 OOO간의 현물출자 이행가격 협상서신(2007.4월)에 의하면 OOO와 OOO간에 2006.6.19.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글로벌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일 코스닥시장 종가인 주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측 모회사가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각각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므로 그 후 변동되는 국내가격은 전체적 맥락에서 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UR OOO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와 OOO간의 2006.6.19.자 합작투자계약에서 양사는 현물출자할 주식명세를 기재하고 그에 따라 신설 합작투자회사의 지분을 50: 50 비율로 취득할 것을 합의한 내용으로 보아 동일자로 OOO 현물출자 주식과 OOO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OOO와 청구법인간에 2007.3.23.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제5조에 “양도인과(OOO가 대리하는) 양수인은 중재규칙의 수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계약에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합작투자회사OOO가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체 합작투자회사 설립거래의 일부 단계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 처분청 처분과 같이 양도계약일의 코스닥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 주식가격은 항상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현물출자가액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시점별로 각각 다르게 평가되어 불합리하다. (라)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동 산출방법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계약체결일의 코스닥시장 종가보다는 OOO와 OOO간에 합작투자계약시 합의한 가격이 주식 거래자들의 국적, 거래당사자 수, 거래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사업자 여부, 거래당사자간 주식가치평가 및 협의 등으로 보아 유사한 거래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쟁점주식의 현물출자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OOO와 OOO간의 2006.6.19.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합의한 EUR OOO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OOO와 청구법인간의 2007.3.23. 양도계약은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전체 합작투자회사 설립 거래의 일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와 청구법인간의 2007.3.23. 양도계약일 현재 코스닥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