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1억4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1억4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은행이 2009.3.18. 발행한 1억2천만원의 자기앞 수표 3매를 교부받고, 2009.3.19.에는 청구인의 ○○○ 예금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가, 2009.5.15. ○○○에게 2억원을, 그 아들 ○○○에 8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문(2010.8.6.)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증 사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지연 통지문, 이의신청서 사본,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과적 제2009-89호, 2009.11.1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2009.10.13.)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1억4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 고지내역에 소득자 및 소득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약금 지급상대방, 지급자별 소득금액 등은 위약금 지급당시에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약금을 지급받은 매수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