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1996 선고일 2010.11.01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1억4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8.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14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4천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5.15. 계약금의 배액인 2억8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지급한 1억4천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원천세) 29,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이의신청(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3.19.까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지에 관하여 확신이 없어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 우선 전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국세청의 질의를 거쳐 그 회신결과에 따라 징수여부를 처리하려 하였고, 질의결과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국세청 회신을 받고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득세 2천8백만원과 주민세 2백8십만원 합계 3천8십만원을 청구인 통장에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은 송금하지 아니하고 만나자고 제의하기에 2009.5.18.과 2009.6.22.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만났으며 여기에서 ○○○의 처가 위약금 지급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청구인이 거부하자 다시 3백만원을 차감한 2천7백8십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2천7백8십만원을 받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닌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로서 다음 해인 2010.5.31.까지 종합소득신고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소득자에게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모를 리 없을 것이며 그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종합소득에 합산할 소득의 귀속자가 2인이므로 각자의 소득금액을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 청구인이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못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막대한 위약금이 그 귀속자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과세자료로서의 기능과 세액의 예납적 기능 모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소득금액의 불명확한 통지와 결정이 지체된 이의신청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현시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정기분 과세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청구인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이 부과된 사실만으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공제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계약서 사본을 보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당초 원천징수의 대상을 1억4천만원으로 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세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은 이를 종합소득세 등 세부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계약서의 내용대로 1억4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 1억4천만원에 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은행이 2009.3.18. 발행한 1억2천만원의 자기앞 수표 3매를 교부받고, 2009.3.19.에는 청구인의 ○○○ 예금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가, 2009.5.15. ○○○에게 2억원을, 그 아들 ○○○에 8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문(2010.8.6.)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증 사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지연 통지문, 이의신청서 사본,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과적 제2009-89호, 2009.11.1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2009.10.13.)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1억4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 고지내역에 소득자 및 소득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약금 지급상대방, 지급자별 소득금액 등은 위약금 지급당시에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약금을 지급받은 매수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