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건번호 조심-2010-중-1995 선고일 2010.10.01

청구인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7.31.까지 ○○○ 근무하다가 2008.8.8.부터는 ○○○ 근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에 ○○○으로부터 각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3.3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 ○○○ 입사하여 2009년 8월까지 근무하였고 2009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2010.6.15.에야 비로소 받았음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2008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한편 집배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를 3차례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96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74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

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008.7.31. 기간 중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총급여 21,000,000원)과 2008.8.8.~2008.12.31. 기간 중 ○○○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총급여 25,420,000원)을 각각 연말정산하여 263,052원과 1,758,026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 1.18., 2010.1.28., 2010.2.18.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시송달자명단에 의하면 2010.3.17.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6.15. 독촉장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함).

(3) 청구인은 2008년 8월 ○○○ 입사하여 2009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2010.6.15.에야 비로소 받았음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년 7월까지 ○○○ 근무 하다가 2008년 8월 ○○○ 입사하여 2009년 8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의 근로소득을 통보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함에도 ○○○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소득세법제73조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 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09년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종합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010.3.17. 공시송달한 사실이 공시송달자명단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동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3.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 되었다 할 것이고,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8년 귀속 종합 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