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일부 파를 심었으나 몇 년간 방치되어 수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은 발행자의 소득신고내역이 검증되지 않는 소매상이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일부 파를 심었으나 몇 년간 방치되어 수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은 발행자의 소득신고내역이 검증되지 않는 소매상이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에 탐문한 바, 청구인이 파 농사를 하다가 고령으로 경작이 불가능하여 방치하자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파, 고추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면적을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전말서(2009.9.15.)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을 2002년도에 매매하고 받은 양도대금 10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노후대비와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수소문 중에 매수하게 되었고,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사실 일부 파를 심었으나 몇 년간 방치되어 수확하지 않았으므로 자경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하나 제가 심은 것은 사실이고 저 몰래 동네 사람들이 채소나 파 등을 심었으나 제가 임대를 준 사실은 없고 저와 남편이 경작한 사실은 틀림없습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박○○○의 전말서(2009.9.14.)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농사는 누가 지었는지에 대하여 박○○○은 ‘청구인이 노령(2009년 당시 71세)으로 몸도 아프고 본인이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파, 열무, 대파 등을 지어 먹으라고 하고 일부만 농작물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이 운영하는 ○○○이 쟁점토지가 보이는 길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대파를 경작하였고, 자투리 땅에는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이○○○의 경작확인서,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농지 경작사진 및 청구인의 거주주택 옥상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1.6.22. ○○○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되어 있다. (나) 이○○○는 청구인이 2000년 2월 구리시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다른 직업 없이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주로 대파를 경작하였고, 일부 자투리 땅에 무, 배추 등 야채를 심어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2003년 3월 및 2006년 8월 ○○○에서 무, 대파, 상추 씨앗을 ○○○에서 퇴비, 비료를 ‘할머니(공급받는 자)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파농사를 직접 지었는데도 비사업용토지로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에 일부 파를 심었으나 몇 년간 방치되어 수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박○○○이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71세의 고령으로 몸도 아프고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파, 열무, 대파 등을 지어 먹으라고 하면서 수확된 일부 농작물만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간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은 발행자의 소득신고내역이 검증되지 않는 소매상이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경작작물에 대한 수확 관련자료 등 청구인의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