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988 선고일 2012.02.07

청구인이 거래처와 작성한 합의서 및 진술서, 청구인이 2007.7.11.거래처로부터 수령한 50백만원과 쟁점금액을 합치면 합의서상 금액인 650백만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9월 OOOOOO 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지 대표자인 강OOO으로부터 2007.11월초 OOO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2009.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월경 강OOO에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 OO(OO OOOOOOOO OO)에 투자를 요청하였고, 강OOO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청구인이 OOO원을 강OOO에게 빌려 주면 이후 OOO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지인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06.4.12. OOO의 증자대금OOO원을 강OOO을 대신하여 납부 하여 강OOO이 OOO의 50%의 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강OOO에게 OOO원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2007.7월경에 OOO원을 변제받았으나 계속적으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강OOO의 부친 강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에서 발행한 OOO원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았고, 강OOO은 OOO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지불하려고 하니 이에 대한 명분으로 OOO의 양도시에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공로금을 지불한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2007.8.24. OOO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조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강OOO은 OOO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3매 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강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08.9.24.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검찰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은 너무 힘든 상태여서 상기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공로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후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면 그 때 진술하라고 거절당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강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2007.8.24. 강OOO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OOO 영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공로금조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9.24.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에게 한 진술서 에도 2007.11월 초 OOO 사무실에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은 본인에세 세무상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반작용 으로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강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다라도 쟁점금액은 당초 대여한 원금과 별도의 대가성 있는 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9월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OOO OO 은 영업권과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OO OOO(주)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OOO원을 영업권 매각에 따른 공로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면서 2008.9.24. 청구인으로부터 아래《표1》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징취하였고, OOOO 청구인이 아래《표2》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2007.8.24. 작성)를 상기 진술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거 나타난다. OOOO

(2) 청구인은 강OOO에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투자를 요청했고, 강OOO은 OOO의 증자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OOO원,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총 OOO원을 강OOO의 증자대금으로 납부하여 강OOO이 OOOO의 50%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쟁점금액은 강OOO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9.2.19. 발행일자인 OOO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는 OOO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 사항이 2001.3.5. 보통주식 6만주, OOO원, 2006.4.13. 보통주식 22만주, 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6.4.12. 강OOO과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06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에는 강OOO과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11만주와 5만주를 양수받았고 강OOO의 지분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4.12. OOO역지점 발행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는 일금 OOO원을 OOO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2006.4.12. OOO지점 발행 은행전표에는 OOO의 총납입금액 OOO원의 납입자 성명이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라) 2007.7.25. 발행인이 OOO, 금액이 OOO원, 지급지가 OOO지점인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당좌수표는 강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과 이자 OOO원에 대한 보증차원에서 강OOO의 부친이 대표이사인 OOO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2007.11.12. 강OOO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OOO원을 2006.4.12. 차용하였으나 2007.12.31. 이전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로 맡겨둔 OOOOOOO OOOO (OOOOO OO)를 은행에 추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에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단, 원금 OOO원이고, 2007.11.12. 발행된 강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2-004-)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보면 2007.7.11. 강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를 보면 청구인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한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의 OOO 계좌(196-07-)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에는 2005.5.18. 윤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빌린 상기 OOO원과 청구인 부동산 매매자금 OOO원으로 2006.4.12. 강OOO의 OOO의 증자대금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고, 2010.3.10. 작성된 윤OOO 사실확인서는2005. 5월초에 청구인이 OO에 사업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하여 몇 개월 동안만 자금차용을 부탁해와 2005.5.18. 지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었 으나 약속대로 변제가 되지 않고 이자만 받고 있던 중 2007.11.2. 당좌수표 OOO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OOO원과 이자 OOO원을 갚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당좌수표가 결재되는 날 OOO원을 추가하여 OOO원을 받고 오늘 현재까지 잔금 OOO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정히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한 강OOO의 증자대금OOO원을 청구인이 대납함에 따른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중 일부 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강OOO간에 2007.8.24. 작성한 합의서상에 청구인이 강OOO 으로부터 OOO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공로금조로 OOO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조사관서의 진술시에 OOO원을 공로금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7.11. 강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과 쟁점금액을 합치면 합의서상 금액인 OOO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여당시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강OOO과 2007.8.24.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가 법인의 양도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강OOO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강OOO에 대하여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는 OOO임에도 합의서상 공로금은 OOO원으로 그 금액이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과 이 건 공로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