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라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사표시를 한 날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라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사표시를 한 날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7. ○○○ 주식회사로부터 <표1>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00은 최초행사 가능일의 다음날인 2008.4.28.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2008.5.6. 00의 주식 8,970주(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3,000주에서 8,970주로 증가)가 청구인의 증권계좌(061-01-227***)로 입고되었고, 2008.5.7. 신주를 추가 상장하였음이 00 공시자료 및 청구인의 증권계좌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8.5.13. 주당 200,000원~209,000원(평균 204,553원)에 8,970주를 모두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의 증권계좌 거래원장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과 2009.11.6. 경정청구내역은 <표2>와 같다.○○○
(4) 처분청은 20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입에 대한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가액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거부 통지하였다.
(5) 00에서 거래된 2008.4.28.부터 2008.5.13.까지의 00의 일자별 종가는 <표3>과 같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바, 행사 당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2008.5.7.을 행사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란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라 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2008.4.28.을 행사 당시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