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 결정함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제기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계산기간을 조사청의 고충민원결과통지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의 익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과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2006.7.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8.9.10.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가지급금이 중복계산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2.17.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환급가산금제외)를 환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0.3.3. 위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초 근로소득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6,612,368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급결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고충민원처리결과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근로소득세가 환급된 날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 4,389,130원을 2010.4.23.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2010.5.4.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을 2008.11.1.로 하여 계산했다는 취지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0.6.1. 이 건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분청이 2010.5.4.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을 2008.11.1.로 하여 계산했다는 취지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에 대한 회신으로, 이 회신을 환급처분으로 본다면 이 건 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겠으나, 비록 이 건의 쟁점은 국세환금가산금계산의 기산일이기는 하나, 당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청구법인이 2008.9.10.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기는 하나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환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9.10.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2010.2.17. 근로소득세 환급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또한 2010.5.4.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을 2008.11.1.로 하여 계산했다는 취지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에 대한 회신도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에 대한 회신일인 2010.5.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건 근로소득세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7.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년이 경과한 2010.6.1.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상기 쟁점①에서 각하하는 관계로 심리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