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업하는 주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978 선고일 2010.12.31

계좌이체한 금융자료만으로는 계좌이체된 금액이 부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5.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닐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86,952천원 및 21,19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로부터의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재조사하여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추인하고 2009.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1,938,280원, 2004년 귀속분 27,130,970원, 2005년 귀속분 11,83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닐제조가공업으로 영위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면 판매단위로 포장하는 과정을 부업을 하는 주부들에게 용역을 주어 완성을 하는데, 주생산품인 비닐 롤백과 홈세트를 포장하여 1상자에 30개인 롤백은 개당 15원에, 홈세트는 개당 20원씩 대금을 계산하여 월단위로 부업급여를 지급하였는바, 보통 부업은 본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고, ○○○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의 잡급지급액 10,099,050원(2003년 4,830,705원, 2004년 3,401,985원, 2005년 1,866,360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자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초 공장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인 토지 564,369,400원, 건물 140,830,800원, 기계장치 240,000,000원이 초기 합계잔액시산표에 계상되어 있으며, 2003년~2006년까지 지급한 이자비용 225,436,494원이 처분청에 제출한 여신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개인사업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가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년~2006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113,561,32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별도의 사업장에서 2003년~2005년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이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2.3.25. ○○○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1.15. ○○○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음이 ○○○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이자가 발생한 건물 및 토지는 2000.5.31.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0.6.1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81,000천원, 2000.10.10.~2001.3.22. 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15,000천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이자가 공장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차입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신거래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차입금과 청구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당해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308,1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는 인건비 167,114천원 및 차입금 지급이자 113,561천원 중 ○○○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한 인건비 157,015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는 업무관련 차입금으로 인한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38,284원, 2004년 귀속 27,130,976원, 2005년 귀속 11,830,49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에서 부업급여를 2003년 4,830,705원, 2004년 3,383,985원, 2005년 1,866,360원을 지급하였고, 구체적인 계좌이체내역은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구제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에 대한 급여를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청구인은 ○○○의 2003년~2006년 합계잔액시산표만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 전산자료에 의하면, ○○○에 거주하고 있고, ○○○에서 2003년 34,481,735원, 2004년 39,782,285원, 2005년 43,167,793원, 2006년 52,911,864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2002.3.25. 개업하여 제조업(비닐가공)을 영위하다, 2003.1.15. ○○○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9.6.3. 당초 ○○○로 상호 변경하면서 주 업종을 서비스업(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는 1997.6.17. 개업하여 제조·도매, 비닐제품가공, 식품, 판촉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6.22.자로 사업장 소재지를 ○○○으로, 1999.10.4.자로 ○○○ 2000.10.30.자로 ○○○ 2001.2.19.자로 ○○○로 각 정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3.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주택(1층 72.4㎡, 2층 72.4㎡), 부속 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및점포(18.84㎡)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8.7.11. 조적조 스라브 및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54.28㎡(일반음식점), 2층 112.19㎡(주택), 3층 80.8㎡로 증축된 후, 2008.6.23. 멸실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5.1. 매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은 당초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2003.12.12. 청구인이 계약인수하거나 청구인이 차입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한 지급이자 225,436,494원(2003년 54,173,571원, 2004년 54,810,958원, 2005년 54,279,201원, 2006년 62,172,764원) 중 이미 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지급이자 111,874,967원(○○○의 2003년~2006년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급이자 계정에 2003년 145,534원, 2004년 23,507,540원, 2005년 27,660,835원, 2006년 60,561,058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남)을 제외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급한 이자비용 113,561,32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신거래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쟁점차입금과 청구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의 2003년~2006년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 564,369,400원, 건물 140,830,800원, 기계장치 240,0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단기차입금으로는 2003년 650,000,000원, 2004년 669,000,000원, 2005년 695,000,000원, 2007년 703,193,123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단기차입금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2006년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게 부업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자신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업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기간 동안 ○○○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에게 계좌이체한 금융자료만으로는 계좌이체된 금액이 부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여신거래내역서 이외에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건물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