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개만 하였고 시공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점, 차용증서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 공사시공자가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이력과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미등록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개만 하였고 시공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점, 차용증서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 공사시공자가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이력과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명목으로 송금한 무통장 입금액 3,000만원(2004.10.20.), 500만원(2004.11.16.), 온라인입금 400만원(2004.11.18.), 1,250만원(2005.4.14. 잔금 1,200만원과 수고비 50만원)]을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자인 엄○○○을 알선하고, 건축주인 이○○○이 쟁점공사비를 지연하여 도의적인 책임하에 청구인이 쟁점 공사비를 엄○○○에게 우선 지급한 후, 이○○○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이○○○ 간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엄○○○의 사실확인서(2009년 12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엄○○○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임대’를 영위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체납 결손(194,530원) 상태로 담세능력도 없어 보인다.
(4)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의 주장과 제출증빙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적 또는 세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이○○○ 간에 차용증서 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주장 하는 엄○○○의 사업이력과 무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