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최대지분을 보유하였더라도 조합원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최대지분을 보유하였더라도 조합원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가 감면(10%) 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② ○○○번지 토지가 중과세율(60%)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⑶ 소득세법시행령(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은 2007.6.8. (가칭) ○○○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2007.7.11.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8.3. 매매대금의 90%를 수수하고 신탁가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12.31. (가칭)○○○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공고○○○되었고, 2008.6.2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8.9.8.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잔금(10%) 청산, 소유권이전, 신탁가등기 말소,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통보○○○가 있었으며, 2008.9. 조합 설립승인, 등기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조합으로 지정하였으며, 2009.10.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이 인가○○○되었던 일련의 절차로 보면,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며, ○○○은 최대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일 뿐, 조합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을 사업시행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74번지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하여 비사업용에서 제외하였으나, 274번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비사업용 제외 토지를 규정하면서 협의매수 당사자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에 양도된 274번지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274번지 토지는 취득일(1987.3.3.)이 사업인정고시일(2008.6.24.)부터 10년 이전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사업시행자인 조합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을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274번지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처분청이 274번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