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쟁점 미등기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쟁점 미등기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에 1983.4.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신○○○이 50여년 전 신축하여 무허가주택인 채로 있다가, 신○○○이 1979.10.15. 사망하자 ○○○ 실무자가 무허가 미등재건축물 양성화의 정부방침에 따라 편의상 쟁점미등기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미등기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2) 또한, 쟁점미등기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미등기주택의 소재지가 고향으로 형이 사망한 후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미등기주택에 이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미등기주택은 귀농주택이다.
(1) 쟁점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에 1983.4.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신○○○이 50여년 전 신축하여 무허가주택인 채로 있다가, 신○○○이 1979.10.15. 사망하자 ○○○ 실무자가 무허가 미등재건축물 양성화의 정부방침에 따라 편의상 쟁점미등기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미등기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2) 또한, 쟁점미등기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미등기주택의 소재지가 고향으로 형이 사망한 후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미등기주택에 이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미등기주택은 귀농주택이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2.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3.21. 양도한 것으로, 쟁점미등기주택의 부속토지는 신○○○(청구인의 친지라고 함)의 소유로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미등기주택은 청구인이 1983.4.19. 소유자등록된 것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9.11.11. ○○○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같은 리 201-8 및 같은 리 477-127에 거주한 것으로 관련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에 확인하여 쟁점미등기주택은 재산세 건물부과대상이나 소액부징수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3.4.19. 소유자등록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미등기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귀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의 범위에 경기도 일원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에 소재하는 쟁점미등기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