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여러 해에 걸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여러 해에 걸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 허○○○는 청구인이 ○○○에 거주한 적이 없고 ○○○ 집을 취득하여 얼마간 빈 집으로 보유하다 주택을 멸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89.1.8. 작성한 ○○○ 전세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대인인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바 1984.8.2. ○○○은 실제지번인 ○○○으로 정정되었고 이○○○는 1988.12.28. ○○○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데다, 청구인이 1991.2.20.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점을 보아 실제 거주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 주택 2층의 전세계약서(1994.7.18.)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에서 1994년 7월 이후 실제거주지를 ○○○로 주장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서 ○○○ 소유의 주택으로 1994.6.22. 사용승인되었고, 2층은 청구인이 계약한 날보다 1년 3개월이나 뒤인 1995.11.1. 증축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1996.10.18.∼2000.1.18.과 2000.7.18. 전기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거래내역은 어느 주소지에 대한 전기요금인지 확인되지 않고 거의 모든 요금이 기본요금에 가까우므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2003.6월∼2008.5월 ○○○에 거주한 증빙으로 제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납부 사실 3부 중 한 부는 납부요금이 천원미만의 소액이며 주소는 ○○○로 되어 있고, 또 한 부의 주소는 ○○○로 자동이체는 ○○○ 사장이자 관계인으로 알려진 김○○○의 계좌로 되어있는데다 마지막 한 부 역시 주소는 ○○○로 김○○○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 명의의 전기요금을 김○○○이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실제 ○○○에서 상시 주거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농지의 면적이 34,773㎡의 규모임에도 경운기, 농약살포기 등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았고, 농작물 판매수입내역과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한 농지위원 한○○○은 2006년부터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청구인이 자경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물건현황이 백지상태인 확인서에 서명날인만하였으며, 2001∼2005년까지는 제방공사 기간동안 흙이 필요하여 쟁점토지가 휴경지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농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뿐 실제경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농자재구입확인서, 농산물 구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고, 현지확인시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을 서울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다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농지원부는 자경여부의 확인없이 농지를 소유한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따라 발급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04.6.1.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에 영농 및 생산자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문의한바, 자경여부의 실사없이 농지원부를 첨부하면 대출이 된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2004.7.16. 대출받은 사실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1992∼2007년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근로소득 발생처가 주식회사 ○○○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전혀 무관한 점, 1991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와 무관한 13개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이 없고, 명의대여사업장이 7개나 되는 점 등에서 시골에서 대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는 청구인이 원거리 도시의 지인에게 10여년에 걸쳐 수차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체라고 인정한 2000.5.20.∼2002.9.3. 경기도 ○○○, 2002.11.26.∼2003.1.9. ○○○의 사업이력이 있는 점, 1995년∼2000년 주식회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함께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1999.2.22.∼2000.2.21.)를 제출하였는바, 거래한 취급점을 살펴보면 ○○○ 등 서울소재지 지점이며, 고액의 입출금 거래가 많고, ○○○ 거래명세표(1999.8.9.∼2000.2.17.)를 살펴보아도 ○○○ 등 사업체에 지속적으로 고액의 자금이 입출금 되었으며, 주식회사 ○○○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1996년 성명미상의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입사한 사실이 있어 퇴사시켰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고,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은 1996년∼2000년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명세표는 1999년 2월 이후 일부기간에 대한 통장내용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부족한 점 등에서 청구인은 1999년 당시 서울 등 쟁점농지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서 사업 내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지확인 복명서(2009년 2월)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 감면신청 내역>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부상 취득일 양도일
○○읍 △△리 59-1 전 9,874 1992.8.19. 2008.5.28.
○○읍 △△리 59 대 394 1992.8.19.
○○읍 △△리 59-2 전 22,393 1991.12.14.
○○읍 △△리 60 전 1,567 1992.8.19.
○○읍 △△리 63 전 545 1992.8.19. 계 34,773 (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 주소 거주기간 비고
○○읍 △△리 777 1989.1.10~1991.6.3. 1991.2.20. 무단전출 직권 말소, 1991.3.12. 재등록
○○읍 △△리 59 1991.6.4~1998.3.11.
○○읍 △△리 758-2 1998.3.12~2001.9.21.
○○읍 △△리 59 2001.9.22.~2002.5.24. 2002.4.27. 무단전출 직권 말소, 2005.5.25. 재등록
○○읍 △△리 758-2 2002.5.25.~2003.6.1.
○○읍 △△리 650-3 2003.6.2.~2004.3.2.
○○○구 △△동 51-1 2004.3.3.~2004.3.12.
○○읍 △△리 650-3 2004.3.13.~2004.3.18.
○○구 △△동 134-18 2004.3.19.~2004.3.21.
○○읍 △△리 650-3 2004.3.22.~현 재
2. 청구인의 실제 주거여부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 주소지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내역은 현재 ○○○이며, 위쪽에는 주거시설이 있으나, 현지확인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어 청구인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나) 주민등록상 1989.1.10.부터 수시 이동한 사실과 무단전출 직권말소 내력으로 보아 실지 거주여부는 불분명하다.
- 다) 우편배달부○○○를 통해 탐문한바, 최근 몇 년은 현 주소지와 서울을 왕래하고 있어 청구인 우편물을 ○○○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는 당시 청구인의 친구 주소로 청구인의 우편물을 친구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에서 7년 5개월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농지위원인 한○○○의 진술에서 청구인이 농지 취득 이후 오래전에 주택을 멸실하였다고 하였고, 전기세 납부사실은 없으며, 실제는 ○○○의 전기료 납입내역이었고, ○○○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의 집을 취득하여 몇 년 빈집으로(2년으로 추정) 보유하다 주택을 멸실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마) ○○○ 현지 주민들은 청구인이 ○○○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의 집에 한 달에 몇 번씩 왕래하여 서울사람이라 호칭하였다.
- 바)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의 구체적인 거주사실 내역이 없고, 수시로 서울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보아 위 주소지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내역> (단위: 천원) 귀속 소득구분 상호 사업장소재지 수입금액 비고 1992 근로 (주)○○
○○시 △△구 6,800 1995 (주)○○
○○시 △△구 4,503 1996 (주)○○ 16,546 1997 (주)○○ 16,962 1998 (주)○○ 14,236 1999 (주)○○ 16,514 2000 (주)○○ 7,328 퇴직수입금액 6,276 2003 (주)○○
○○도 △△시 28,900 2004 (주)○○ 14,700 2005 근로 (주)○○ 12,640 사업 (주)○○
○○도 △△시 39,744 원천사업소득 2006 사업 (주)○○ 6,180 원천사업소득 2007 근로 (주)○○
○○도 △△시 13,800 2008 근로 (주)○○ 32,400 퇴직수입금액 6,444 <청구인의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수입금액 (주)○○
○○시○○구 도매/사무용기기 91.10.12. 95.12.31. (주)○○
○○시○○구 도매/TV수상기 91.10.12. 95.6.20. 94 (주)○○
○○시○○구 도매/기타 91.10.12 95.12.30. (주)○○
○○시○○구 도매/가정용품 92.7.16. 97.6.30. 51 (주)○○
○○시○○구 조립금속/기타 95.12.21. 97.6.30. 738 (주)○○
○○도○○시 제조/플라스틱 97.2.15. 99.12.31. 224 (주)○○
○○시○○구 도소매/석유류 00.4.21. 00.12.31. (주)○○
○○도○○시 소매/주유소 00.5.20. 02.9.3. 1,451 (주)○○
○○시○○구 도매/무역 00.12.1. 02.12.31. 72 (주)○○
○○도○○시 소매/주유소 02.11.26. 03.1.9. 203 (주)○○
○○도○○군 서비스/래프팅 04.5.20. 06.10.25. 29 (주)○○
○○도○○군 서비스/래프팅 04.5.20. 04.6.7. (주)○○
○○시○○구 소매/편의점 04.10.1. 05.8.30. 197 (주)○○
○○도○○시 도매/산업용기 06.8.10. 5,421 (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 검토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만 제시할 뿐 농자재 구입 및 수확관련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신고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농지위원 한○○○의 진술에 의하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농사는 지었으나, 1993년부터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 모르며, 청구인이 확인서에 날인을 부탁하여 자경사실확인서 빈서식 하단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은 1999년부터 2∼3년간 하천제방 공사시 쟁점토지의 흙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1999∼2005년 추정) 원대복귀 소송 후 종결시까지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 지역사람(누군지 모름)이 트랙터로 농지를 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 주민들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 주민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농사지으러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민 중 박○○○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청구인이 ○○○로 이사온 후 청구인의 부탁으로 1년에 한 번 트랙터로 ○○○ 토지를 갈아 준 적이 있으며, 그 당시 얼마를 받았는지는 오래되어서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에 면세유 구입내역이 없다.
4. 청구인의 1992∼2007년 근로소득 발생처가 주민등록상 소재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1991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무관한 13곳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지위원 한○○○의 확인서(2009.2.5.)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 옆 강의 제방공사기간(2001∼2005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촌공사에서 현지확인을 하라고 하여 확인한 결과 휴경지가 맞다고 알려주니, 농촌공사가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1차 재판 출석하고 그 후로는 농지로 자경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자경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본인이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만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뿐 당시 경작자 인적사항과 경작물건 현황 등은 백지상태였으며, 1993∼2005년까지는 자경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확인서 종류 확인자 내용 자경사실확인서
○○○ (농지위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200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을 확인함 자경확인서
○○○ 등 6인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준 것을 확인함 농자재 구입확인서
○○○ 청구인이 본인의 가게에서 농업용 비닐, 농약을 여러 해에 걸쳐 사간 것을 확인함. 농산물 구입확인서
○○ 상회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한 당귀 및 율무 30~50가마를 약 2년에 걸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 농산물 구입확인서 (2009.3월)
○○ 건강약초 1999년 11월경 청구인이
○○읍 ○○리 농경지에서 경작한 도라지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함 사실확인서 (2010.1.14.)
○○○ 본인은 청구인에게 (주)
○○대표이사 명의를 부탁하여 2004년 10월경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2005.8.30. 폐업하였음 사실확인서
○○○ 본인의 신용불량관계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2000.12.1.
○○ 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2.12.31. 폐업하였음 사실확인서 (2010.1.11.)
○○○ 본인의 신용불량관계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1997.2.15.
○○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9.12.31. 폐업하였음 사실확인서 (2010.1.13.)
○○○ 본인은 청구인에게
○○상사(1992년7월), ○○상사(1995년3월), ○○(1995년5월)의 대표이사를 부탁하여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1997.6.30. 전부 폐업하였음 사실확인서 (2010.1.12.)
○○○ 본인은 회사 운영상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991.10.12.
○○를 개업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1995.12.31. 폐업하였음 사실확인서 (2010.2.5.)
○○○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약 10개월간 직접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음 사실확인서 (2010년4월) 주
○○ 1996년경 청구인의 선후배관계로 있던 성명미상의 사람이 청구인의 명의로 당회사에 입사하여 작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게 되어 퇴사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당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면, ○○○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일 1989.1.8., 계약기간 2년, 임대인 이태우로 되어 있고, ○○○ 월세계약의 경우, 계약일 1994.7.18., 계약기간 2년, 임대인 조○○○으로 되어 있다. (다) 전기료 등 요금지불내역을 보면, ○○○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1996.10.18.∼2000.1.18. 매월 2,980∼3,570원, 2000.7.18. 14,670원이 이체되었고, (주)○○○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은 이용자의 주소가 없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은 각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통신요금 납부내역> 청구일 월별 납부액 합계 청구일 월별 납부액 합계 2004.1.10.~12.10 4,870~47,020 323,610 2007.1.10.~12.10 0~61,290 181,610 2005.1.10.~12.10 4,550~40,780 231,120 2008.1.10.~12.10 4,610~73,760 317,530 2006.1.10.~12.10 4,760~37,100 154,660 2009.1.10.~12.10 990~4,480 26,760 <○○○○○○ 고객종합정보내역> 요금년월 주소 지불지주소 자동이체 예금주 월별 청구요금 2002.11월~ 2008.5월
○○ 읍
○○ 리 728
○○ 읍
○○ 리 650-3
• 2003.10~2008.5: 210원~580원 2002.11~2003.9: 330원~11,950원 2004.10월~ 2009.12월
○○ 읍
○○ 리 650-2
○○ 읍
○○ 리 650-2
○○○ 30,830원~99,320원 2004.10월~ 2009.12월
○○ 읍
○○ 리 650-12
○○ 읍
○○ 리 650-12
○○○ 21,030원~379,160원 (라) 청구인의 금융기관 입ㆍ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은행 거래일자 거래내역
○○ 은행 1999.2.22.~2000.2.21. 오목교, 이태원, 남대문 등에서 입출금거래가 있고, 1,139,638원~39,533,873원의 금액이 10여 차례 이상 입출금됨
○○ 은행 1999.8.9.~2000.2.17.
○○유화와 10차례 이상 2,508,000원~22,440,000원의 거래내역 있음
- 주) 근로소득이 발생한 ○○건영으로부터의 입금된 내역 없음 (마) 청구인의 ○○○ 대출내역을 보면, 2004.7.16. 지자체 협약대출 5백만원, 영농 및 생산지급용 4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차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가 된 점, 처분청 현지조사시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을 서울사람이라 부르고 실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확인서, 농자재 구입확인서 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위원 ○○○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1992년부터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1991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13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대여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실제 사업영위 사실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