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연도를 전후하여 수령한 근로소득 등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에 이르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연도를 전후하여 수령한 근로소득 등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에 이르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삭제)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삭제)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변동내용을 보면, 1969.5.6. OOO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소재지 OOO 외 2인이 작성한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나리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조OOO의 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지체장애 3급으로 1990.3.26.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09.11.26.부터 2009.11.27.까지 기간 중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에는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쟁점농지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조OOO에게 쟁점농지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문의한 바, 조OOO는 일대 미나리밭을도비를 주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OOO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시 2010.3.11.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진술에서, 본인이 약 14년 동안 쟁점농지 인근 약 10,000평 상당의 농지를 도비를 주고 여름 논미나리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일대가 김포 미나리 재배단지로서 특히, 미나리 재배는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경작 때문에 주로 OOO를 고용하여 작업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조OOO이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5)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8.12.28. 개정ㆍ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및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를 증여받기 전인 초등학교 시절부터 증여받은 날까지 장애인인 부친을 대신하여 농지를 경작하였고, 증여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협의 매출내역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임을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자가 법소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근 거주주민인 조OOO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조OOO이 타인을 고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미나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친인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2005년도를 전후하여 수령한 근로소득 등 연간 수입금액이 적게는 4천만원대에서 많게는 1억여원대의 고액에 이르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조OOO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