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주세법 위반에 따른 제조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937 선고일 2011.02.11

주류규격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주류규격위반에 대하여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29. 설립되어 막걸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류제조장에 대하여 순환점검을 하던 도중에 청구인이 제조한 ‘누룽지막걸리’라는 상표의 막걸리에 주세법상 탁주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향료 K-80903(이하 “쟁점향료”라 한다)이 첨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러한 행정처분통보에 따라 2010.5.27. 청구법인에게 주류제조정지 15일(2010.7.1.~2010.7.15.)의 행정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탁주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점향료를 첨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주류제조정지처분은 기속적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주세법상의 공익목적과 주류제조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제조정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주세부과의 적정과 국민건강의 안전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향료를 첨가한 ‘누룽지막걸리’를 일시적으로 제조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향료는 식품위생법상 인체에 해가 없는 첨가물로 분류되어 누룽지향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여러 종류의 식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향료이며, 탁주 이외에 청주, 맥주 등 다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향료이므로 국민건강의 안전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현행 주세법인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주류제조분야의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누룽지막걸리’의 제조는 오히려 새로운 주종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누룽지막걸리’의 제조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제조·시판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의 제조·판매한 탁주 중 0.1%에 불과한 실정으로 ‘누룽지막걸리’의 제조하면서 쟁점향료를 첨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처분을 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아주 미미한 실정에 불과한 반면,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입게 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750백만원으로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심각한 경영상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대외신임도의 추락, 청구인에게 탁주제조를 위한 쌀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영상 손해, 청구법인으로부터 탁주를 납품받아 일본으로 수출하던 (주)○○와의 납품중단과 거래 중단 등의 손실을 감안하면,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처분은 주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막걸리 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점향료를 첨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5일의 주류제조정치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5조 【주류의 규격 등】①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 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붅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7.(생략)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나.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첨가재료의 종류】①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재료 중 당분·산분·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 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

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순환점검을 실시한 뒤 작성한 주류제조장 점검결과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탁주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는 쟁점향료(K-80903)를 살균탁주 누룽지막걸리 제조시 사용하였으므로 알코올 도수 외 주류규격 위반(주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되어 제조 또는 출고정지 15일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나) 살균탁주 조껍데기술의 표시도수는 6.0%이나 주질분석 결과 7.2%로 표시도수 오차(±0.5)범위를 초과하여 주류 규격(알코올 도수)을 위반(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위반)하였으므로 제조 또는 출고정지 7일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다) 국세청 고시 제2009-25호[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살균탁주의 경우 완전 살균된 탁주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살균탁주 누룽지막걸리 제품에서 진균수 검출되어 진균수 양성검출에 따른 주세보전명령사항(고시 2009-25호)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 제1항(명령사항 위반 등)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5.27.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에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0.7.1. 쟁점처분은 주류제조정지처분취소사건의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향료가 인체에 무해하고 ‘누룽지막걸리’는 한시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불과하며,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류규격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주류규격위반에 대하여 주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다) 쟁점향료가 인체에 무해한 향료라거나 ‘누룽지막걸리’의 제조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판매실적도 미미하다는 사유는 쟁점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거래처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쟁점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탁주를 제조하면서 쟁점향료를 첨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