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격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주류규격위반에 대하여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류규격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주류규격위반에 대하여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붅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7.(생략)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재료 중 당분·산분·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 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
2. (생략)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순환점검을 실시한 뒤 작성한 주류제조장 점검결과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탁주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는 쟁점향료(K-80903)를 살균탁주 누룽지막걸리 제조시 사용하였으므로 알코올 도수 외 주류규격 위반(주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되어 제조 또는 출고정지 15일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나) 살균탁주 조껍데기술의 표시도수는 6.0%이나 주질분석 결과 7.2%로 표시도수 오차(±0.5)범위를 초과하여 주류 규격(알코올 도수)을 위반(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위반)하였으므로 제조 또는 출고정지 7일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다) 국세청 고시 제2009-25호[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살균탁주의 경우 완전 살균된 탁주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살균탁주 누룽지막걸리 제품에서 진균수 검출되어 진균수 양성검출에 따른 주세보전명령사항(고시 2009-25호)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 제1항(명령사항 위반 등)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5.27.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에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0.7.1. 쟁점처분은 주류제조정지처분취소사건의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향료가 인체에 무해하고 ‘누룽지막걸리’는 한시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불과하며,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류규격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주류규격위반에 대하여 주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다) 쟁점향료가 인체에 무해한 향료라거나 ‘누룽지막걸리’의 제조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판매실적도 미미하다는 사유는 쟁점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거래처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쟁점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탁주를 제조하면서 쟁점향료를 첨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