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것이나,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고용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것이나,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9.11.18.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3,426,670원, 2005년 제2기분 34,841,050원, 2006년 제1기분 32,247,370원, 2006년 제2기분 40,313,500원, 2007년 제1기분 56,625,490원, 2007년 제2기분 73,710,180원, 2008년 제1기분 73,018,220원, 2008년 제2기분 71,996,020원, 2009년 제1기분 62,911,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인력공급이 단순 소개 또는 공급 및 파견인지의 판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출력 내국인 중 다수가 신용불량, 주소불명이고 외국인 역시 거소불명 등으로 계좌개설의 금융거래 불가 및 신원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어져 온 것이 현실이고, 인력수요처에서 비록 직업소개라 하더라도 소개업체에 출력자 인건비를 이체하여 출력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져 옴에 따라 출력자의 인건비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실제로는 직업소개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송OOO은 청구인 명의뿐만 아니라 송OOO의 배우자 명의를 차용한 (주)OOO, 이OOO 명의를 차용한 OOO, 신OOO 명의를 차용한 OOO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송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는 공인회계사 천OOO(쟁점사업장의 기장대리자)가 사실확인한 점 및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시 쟁점사업장의 출력자가 노동부 OOO에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라는 송OOO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송OOO의 조사과정에서 송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자인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송OOO의 명함 및 송OOO의 업무용차량을 운전하였던 이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송OOO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의 건설업체나 OOO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 파견을 요청받으면 수시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일용업무가 마감되거나 또는 매월 일정시기에 파견사업장별로 파견인원, 근무일수, 작업시간, 시간당액정단가에 의거 환산한 인적용역비용을 사업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나 대금지급청구서를 작성․청구하여 청구인 및 종업원 송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각 파견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각 일용근로자에게 약정금액(수령한 금액에서 일정이익공제한 것)을 분배하여 주는 사업형태라는 점에서 단순한 직업소개업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소 등록 및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발급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사업자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였음은 물론이고 인력파견수입금액의 입금계좌를 송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2개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송OOO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 등 타은행 예금계좌로 입․출금되었으며, 송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유일하게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송OOO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서울·경기지역의 건설업체나 OOO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 파견을 요청받으면 수시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일용업무가 마감되거나 또는 매월 일정시기에 파견사업장별로 파견인원, 근무일수, 작업시간, 시간당 약정단가에 의거 환산한 인적용역비용을 사업자 명의로 거래명세표나 대금지급청구서를 작성·청구하고, 청구금액을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종업원OOO 송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각 파견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 및 각 일용근로자에게 약정금액(청구금액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분배하여 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5년~2009년까지 매출액 현황〉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보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소개업은 면세이나,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OOO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형태의 사업(예시 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의 중매행위 등)을 말하고, 인력공급업OOO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예 근로자파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소개업은 면세이나, 청구인은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자체를 수령한 것이므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과세대상으로(국심 2007구607, 2007.5.29. 참고),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직업소개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게 파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인 인력공급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송OOO과 송OOO의 배우자인 성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5.2.5.~2009.10.12. 쟁점사업장OOO 및 2006.2.22.~2006.8.10.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의 사업을 영위한 것 외에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상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반면 송OOO은 1985.11.1.~1988.9.30. OOO, 1985.6.7.~1986.4.30. OOO, 2002.4.1.~2002.4.16. 경기도 OOO을, 송OOO의 배우자 성OOO은 2002.5.2. ~2004.12.13. (주)OOO을 운영하다가 국세체납으로 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송OOO과 성OOO은 2002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와 동일한 인력파견업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송OOO은 인천광역시 OOO 소재 매형이 운영하는 OOO에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경 같은 교회 교인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6천만원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 주었는바, 피보증인이 부도로 OOO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였고, 송OOO의 실직으로 고통을 받던 송OOO의 배우자 성OOO은 횡단성척수염이라는 신병이 발병하여 수개월 입원하는 등 가정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짐에 따라 2002년부터 직업소개소를 해 보라는 처가의 권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금전적 보전을 못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송OOO과 성OOO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인력알선 및 용역관리업종을 하던 중 성OOO이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보유재산이 경매위기에 처함에 따라 성OOO 명의로 계속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자등록을 직업소개소로 하면 면세로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OOO구청에 청구인 명의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송OOO에게 건네주었을 뿐,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임차관계를 보면, 송OOO이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한 이OOO으로부터 2006.7.7. 25,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오OOO에게 지급한 사실 및 쟁점사업장 폐업 후 임대보증금 반환받은 금액을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이OOO의 예금계좌OOO의 입․출력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14곳의 사업자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모든 거래는 송OOO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김OOO 외 25명의 출력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송OOO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시 쟁점사업장의 출력자가 노동부 OOO에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라는 송OOO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송OOO의 조사과정에서 송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자인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송OOO의 명함을 보면 전면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송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송OOO과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흐름을 보면, 송OOO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 업무용 계좌인 송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과 청구인 명의 OOO은행 통장에서 송OOO에게 특정일에 일정액의 급여가 규칙적으로 지급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운영대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업무용 계좌인 송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는 예금계좌 개설일이 2002.3.28.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송OOO이 성OOO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주)OOO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파견사업장으로부터 약정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출력자(노동력을 공급하는 자들)들의 인건비로 매월 10일 인출 및 수시로 이체 또는 쟁점사업장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송OOO 가족의 생활비, 성OOO의 병원비, 송OOO의 자녀 2인의 학비와 용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관련증빙에 나타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송OOO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사업장의 대외적인 실무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고용알선업 또는 인력공급업의 사업이력이 없고 오히려 건설분야 및 부동산중개업 등에 종사한 사실이 총 직장생활 24년 중 22년이나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14곳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모든 거래는 송OOO이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출력자가 노동부 OOO에 송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로 고발함에 따라 해당 기관조사과정에서 송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자인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김OOO 외 25명의 출력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송OOO으로 확인한 것으로 진술한 점, 송OOO의 명함을 보면 전면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송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송OOO과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송OOO이 OOO로부터 퇴직금 수령없이 실직 및 성OOO의 횡단성척수염이라는 신병으로 수개월 입원하는 등 가정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2002년부터 직업소개소를 해 보라는 처가의 권고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금전적 보전을 못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운영대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업무용 계좌인 송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는 예금계좌 개설일이 2002.3.28.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송OOO이 성OOO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주)OOO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던 것으로 파견사업장으로부터 약정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대부분을 출력자(노동력을 공급하는 자들)들의 인건비로 매월 10일 인출 및 수시로 이체 또는 쟁점사업장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송OOO 가족의 생활비, 성OOO의 병원비, 송OOO의 자녀 2인의 학비와 용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관련증빙으로 생활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송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