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6년 제2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7.1.26.부터 자진 납부일인 2007.4.20.까지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6년 제2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7.1.26.부터 자진 납부일인 2007.4.20.까지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6.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70,590원의 부과처분은 미납기간을 2007.1.26.부터 2007.4.20.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괄호 생략)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괄호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괄호 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점포명도 등에 대한 ‘판결문’(○○○, 2005.3.30. 원고 청구인 등, 피고 ○○○), 이에 대한 ○○○2006.12.21.)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8.9.24. ○○○에 소재하는 상가 3층 3007호를 ○○○에게 5년간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3.8.18.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청구인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에는 2003.9.23.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상가를 조속히 명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의 다음 날(2003.9.24.)부터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임대료 1,040,2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10년 5월 임차인 ○○○으로부터 계약만료일의 다음 날(2003.9.24.)부터 명도일(2007.2.20.)까지 지급할 임대료가 79,427,056원임을 확인하고, 이중 77,360,727원을 2006년 제2기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금액 2,066,329원을 2007년 제1기분 과세표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70,590원[미납부세액(7,736,072원)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773,607원, 미제출금액(77,360,727원)의 1%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773,607원, 미납부기간을 2007.1.25.부터 2010.5.10.까지로 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787,306원 포함]을 경정․고지함은 물론, 청구인이 2007년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제1기 예정분으로 보아 2007.4.20. 자진납부(신고일은 2007.4.19.)한 부가가치세 7,736,070원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하였다.
(3) 청구인 명의의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7.1.31., 2007.2.20. 두 차례 ○○○으로부터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79,427,05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6년 제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점포명도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보듯이 임차인 ○○○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 ○○○이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2006.12.21.)이 속하는 2006년 제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예정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사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2007.8.21. 같은 뜻), 청구인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구조로 부과하므로 미납기간을 2006년 제2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7.1.26.부터 자진 납부일인 2007.4.20.까지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