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6,6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중 53,327,273원을 경정(감)처리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2010.3.5.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 연장사유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1일 경과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