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922 선고일 2010.08.27

세대원 일부가 질병의 요양을 이유로 같은 시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2. 취득한 ○○○ 대지 48.37㎡ 및 건물 127.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1.18. 양도하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 78,023,460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정○○○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0.3.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61,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1.24.부터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딸 박○○○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하여 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배우자와 딸이 쟁점아파트의 인근에 소재한 오래된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것도 아니고 가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별거한 것임에도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세대원 중 배우자와 딸이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0.3.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61,2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1.24.부터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딸 박○○○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하여 부득이 배우자와 딸은 쟁점아파트의 인근에 소재한 오래된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잠시 별거한 것임에도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 정○○○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5.1.24. 전입하였다가 2008.3.10. 전출하여 3년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정○○○로 전출한 후 2007.6.7. 다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8.3.10. 전출하여 총 1년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딸 박○○○에서 각각 2005.4.11.~2005.9.26. 기간중 18회의 외래진료 및 2006.9.6.~2006.12.22. 기간중 8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소견서(2009.12.22.)와 진단서(2009.12.29.)를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3.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8.1.18. 신○○○에게 1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은2004.12.13.로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5.1.24. 전입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한 주택을 1년이상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질병의 요양을 이유로 같은 시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