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쟁점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9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09.9.1.)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종전농지는 청구인이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가 농지상태로 양도하였다. (나) 쟁점농지 인근지역은 농지와 주택지역으로서 쟁점농지는 현장확인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연접농지상에는 숙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실지 경작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연접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내역을 추가 확인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촬영사진(10매)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농지와 연접농지○○○는 경계를 짓지 아니하여 육안 구분이 어려우며, 연접농지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내부에는 식기, 운동화, 장갑, 물조리개, 삽, 지지대(철근), 의자 등이 있다.
2. 쟁점농지와 연접농지에 3~4M 높이의 석축을 쌓았고, 쟁점농지 입구에서 오른편에 있는 은행나무 뒤쪽까지의 해당면적은 잡풀이 우거진 흔적과 잔여 석재가 있다.
3. 쟁점농지 일부에는 배추 4두렁을 재배한 흔적이 있으며, 두렁간 간격은 약 2M정도이다.
(2) ○○○은 2009.4.6. 청구인에게 연접농지에 대한 건축주 변경신고○○○수리통보를 하였고, 공사착공일은 2009.8.26.로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착공사실이 없다.
(3)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농지 및 연접농지의 전소유자 박○○○, 쟁점농지상에 석축공사 및 복토작업을 한 김○○○과의 휴대폰 통화를 통해 각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전 소유자 박○○○과의 통화에서 쟁점농지와 연접농지를 2008.9.23.과 2009.4.10. 각 이전등기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토지분할 후 먼저 쟁점농지를 이전하였고,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후 연접농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농지 및 연접농지는 경사가 심하여 토지 유실이 잦았으며, 석축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과의 통화에서 2008년에 청구인이 제3자에게 석축공사를 의뢰하였고, 당시 매립용 흙(건설폐기 흙)을 20차/25톤 가량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사가 부실하여 2009년 장마 후 토지가 또 유실되었고, 2009년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7월경 석축보강공사를 하였으며, 이 때 매립용 흙(건설폐기 흙) 40차/25톤 가량과 복토를 위하여 산에서 채취한 농사용 흙 5차/15톤을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공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석축공사 당시에는 고추, 고구마, 들깨 등 여러 가지 채소가 심어져 있었으나, 토지유실로 수확은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김○○○은 쟁점농지와 같은 마을에서 1997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과 건설업을 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9년 폭우로 쟁점농지상의 축대 붕괴 및 토양유실로 축대를 쌓고 복토작업 후 배추와 무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접농지상의 농막용 컨테이너 및 쟁점농지의 복토작업 등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농자재 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13매, 380천원의 내역을 보면, 2009.3.27.부터 2009.6.6.까지 로빠, 퇴비, 로타리 작업, 비닐, 상추2, 코팅장갑, 고추대 30개, 가지 2판, 밤고구마 모종 1단, 배추모종 60포기, 청양고추 모종, 축대보강용 담요, 들깨 1되, 방울토마토모종, 호박고구마 1단, 옥수수모종 8단,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년 쟁점농지 현장사진(18매)을 보면, 촬영일자 미상으로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가지, 고구마, 옥수수, 들깨 등이 식재되어 있고, 2009.11.3. 촬영사진에는 배추 4두렁, 무 1두렁이 식재되어 있다. (나) 2010년 쟁점농지 경작관련 촬영사진 10매(2010.5.14. 2매, 2010.5.31. 2매, 2010.6.19. 4매, 2010.6.29. 2매)를 보면, 배추, 상추,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농지 및 연접농지에 대한 2009년 촬영분 위성사진(출처: 다음 포털, 2009 Samah, Map data)을 보면, 임야에 연접하여 쟁점농지와 연접농지가 위치하고 있고, 연접농지상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으며, 쟁점농지의 약 1/3 가량에 밭고랑 8개가 일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9.1.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 일부에만 재배흔적이 있고, 연접농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연접농지상의 컨테이너가 건축목적의 설비라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와 석축보강 및 복토공사 시행자와 통화한 내용에서 쟁점농지가 경사가 심해 토지 유실이 잦았고, 2009년에 장마로 토지가 유실되어 석축보강 공사와 복토를 하였으며, 2009년 7월 공사 당시 여러 가지 채소가 심어져 있었고, 2009년 11월에 공사완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약 2M 간격으로 배추 4두렁이 심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제출사진에서 쟁점농지가 석축이 없을 경우 호우시 토지유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도 항공촬영 사진에서 쟁점농지의 1/3가량이 경작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11월 및 2010년 촬영사진에서 채소재배 사실이 나타나 일부 면적의 일시 휴경 후 계속 재배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농지의 일부 유실부분에 대한 복토공사중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지 중 일부가 단기간에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소득 외에 근로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연접농지상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 변경이 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연접농지와 쟁점농지는 취득목적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쟁점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