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건의 경우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건의 경우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0.4.8.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 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4.21. 조OOO에게 각각 O,OOO,OOO O OO O,OOO,OOOO을 송금한 것을 법인세 신고당시 손금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0.3.5. 청구법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원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791, 2010.1.29.)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최OOO이 뇌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금액 OOO을 각 사업연도 중 손금불산입되어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 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부외경비의 인정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자가 아닌 자의 통장 및 기 퇴사자의 통장으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하였던바, 쟁점인건비 중 쟁점매출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쟁점인건비에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동 금액 상당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① 2002년, 2003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② 쟁점
① 금액을 부외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매출액, 쟁점①․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금액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 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인건비OOO 를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자 및 퇴사하는 직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다음 당일 또는 다음날 인출하였던바,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 며,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전액을 대표이사이었던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 중 OOO측 등으로부터 쟁점매출액 상당을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5%를 반환하여 동 매출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O)
(2)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최OOO의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모두 유죄)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791, 2010.1.29.,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요지는 “최OOO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급여대장 등의 관련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급여의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을 위 피고인(최OO) O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최OOO 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급여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OOO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급여 중 상당 금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였고, 위와 같이 조성 한 부외자금을 개인생활비, 청구법인 증자대금, 청구법인 사무실의 토 지 및 건물 매입대금, 다른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에 임의 사용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최OOO이 주장한 바와 같이 OOO측에 대한 OOO의 가공매출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3. 12.31. OOO을 인출하였고, 2004.12.28. OOO측과 관련된OOO의 가공매출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04.12.29. OOO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장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이고, 위와 같은 인출 직전에OOO측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액수 의 가공매출금을 입금하였으므로, 동 가공매출금 반환의 재원은 OOO측이 송금한 금원이다”라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아래의 <표3>과 같이 쟁점①금액을 급여 등의 명목 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당시 이를 손금으로 반영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 O) (가) 우OOO이 2008.12.23.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청구법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2 및 2003년 급여에서 OOO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다OOO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전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곽OOO 명의 예금계좌에서OOO 장모인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각각 우OO에게 송금되었다. (다) 강OOO에 대한 손금누락사유서는 “강OOO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O,OOO,OOOO을 급여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동 사유서에는 강OOO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위 곽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위 김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O,OOO,OOOO이 각각 강OOO에게 송금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진OOO에게 2002사업연도 중 OOO을 각각 송금 하였으나, 동 송금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12.8.자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발주처인 주식회사 OOO(변경 전의 상호: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수원시 OOO 판독용역(계 약기간: 2004.12.8.~2005.4.5.)을 OOO에 발주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김OOO명의로 작성된 2005.6.30.자 영수증의 내용은 수원시 OOOOO OOOO O OOOOOO OOOO OOOO에 대하여 주 식회사OOO으로부터OOO을 현금으로서 영수하였다는 것이지만, 김OOO이 그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아) 김OOO이 2009.1.10.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매월 OOO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빙은 없다. (자) 조OOO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및 결제내역을 보면 2008.4.24. OOO은행 계 좌에서 아르바이트의 비용으로OOO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OOO에서 2008.4.21. 조OOO에게 각각OOO이 지급되었으나, 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의 세무처리내역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4) 쟁점인건비 지급당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날짜에 대표자 가수금을 설정하고, 연말(11월, 12월)에는 쟁점매출액의 95%를 반환하며 이를 일부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2003사업연도> OOOO OO OOO,OOO,OOOO O OO OO 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 O 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 O 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 O OO OO 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 O OO OO O 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 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 O 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 OO
(5) 처분청은 아래의 <표4> 같이 쟁점매출액 가운데 OOO 등에게 반환한 금액인 OOO(쟁점매출액의 95% 상당)을 익 금불산입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는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6) 쟁점판결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최OOO은 쟁점②금 액(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7)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장차 당 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 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인바,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중 그 귀속을 따져서 불분명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겠으나, 분명하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이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 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인 최OOO에 대한 형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노2791, 2010.1.29.)에 의하면 최OOO은 쟁점인건비를 본인 및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외에 유출된 금원이 최O O에게 귀속된 경우, 당해 금원을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2002년,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한 것이라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OOO의 경우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송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 우OOO이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실확인서만 가지고 이를 급여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강OOO의 경우 곽OOO의 예금계좌에서, 진OOO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각각 일부의 금원이 송금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외 급여라고 주장할 뿐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는바, 강OOO에게 송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시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김OOO의 경우 본인이 매출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및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작성일자 당시의 인감증명 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당해 금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 중인 김OOO이 작성한 현금으 로 부외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금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조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2008.4.24.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아르바이트 비 용으로 OOO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법인 명의의 OOO에서 2008.4.21. 조O O, OOO, OOOOO OO O,OOO,OOOO씩 합계 OOO이 지급되었 던바, 청구법인이 이를 법인세 신고당시 손금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설정한 다음, 쟁점매출액 중 OOO측 등에 반환하는 금액을 위 가수금의 반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인건비의 사 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원이 실제 지급되는 흐름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매출액의 경우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최OOO은 쟁점인건비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여자들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OOOO측 등에 대한 가공매출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금원은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 좌에서 인출되었으며, 바로 직전에 OOO측이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였던바, 쟁점매출액을 반환함에 있어 그 재원은 OO O O측이 송금한 금원이다”고 판시하였던바, 사외에 유출되어 현금으 로 출금된 다음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 의 전대표이사인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대응되 지 아니하는 쟁점매출액 상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인다. (다) 또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쟁점②에서 부외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대상 이 되지 아니하고, 조OOO에게 지급된 금액 O,OOO,OOO O의 경우 사외유출된 쟁점인건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서 지급되었는바, 그렇다면 동 금원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최OOO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라)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에 청구법인이 사외에 유출된 쟁점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부외자금으로 뇌물을 지급 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반면, 쟁점②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조사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동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쟁점인건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 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