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무자료 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10.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7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음○○○이 제기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2007.12.3. 쟁점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①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은행 586-- 02-101)에 자금을 조성한 후 2003.2.21. 550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즉시 양도성예금증서 6매(만기 2003.2.21. ○○○은행)를 발행하여 540백만원을 불법으로 사외유출하였고, ② 2003.3.26.과 2003.3.27.에 같은 예금계좌에서 150백만원을 인출하여 불법으로 사외유출하였으며, ③ 2003.3.27. 차명계좌(○○○은행 586--02-102)를 이용하여 350백만원을 불법으로 사외유출하였고, ④ 차명계좌(○○○은행 110-153 -)를 이용하여 250백만원을 불법으로 사외유출하였으며, ⑤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 6매 966백만원을 발행{ⓐ 만기 2003.6.9. 250백만원, ⓑ 만기 2003.6.9. 250백만원, ⓒ 만기 2003.6.9. 61백만원, ⓓ 만기 2003.7.7. 100백만원, ⓔ 만기 2003.7.30. 225백만원, ⓕ 만기 2003.11.27. 80백만원(○○○은행 786-09-)}하여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 공장용지 3,205.7㎡(총 매매대금 5억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뒷받침할 개인자금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금출처를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5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3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와의 거래분에 대한 총괄책임자임을 시인하고 있고, 관련인들도 모두 청구인을 거래행위자로 지목하므로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확정하였으며, 공급가액 1,433백만원 중 445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차액 98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재입금된 56백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14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위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합계금액 3,890,235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조사관서가 2008년 11월에 쟁점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다시 확인한 결과, ① ○○○은행 예금계좌(586-199338-)과 관련하여 2003.2.21. 현금출금된 55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이○○○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된 후 2003.3.24. 해지되었고, ○○○ 및 당해 법인 대표자 정○○○의 예금계좌에서 2003.1.4. 입금된 4,400,000원 등 총 5건 54,400천원은 주요 출금처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2003.3.5. 음○○○에게 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세전 적부심사)은 2003.3.7. 이전분 관련 전표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초 재조사 경정시 2003.2.21. 출금된 540백만원, 2003.3.26.과 3.27.에 출금된 150백만원이 불법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허○○○, 남○○○ 등 판매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 26건 773백만원은 부외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며, ② ○○○은행 예금계좌(586--02-102)와 관련하여 2003.2.27. 출금된 290백만원은 자인공장 매입대금으로 매도자인 ○○○의 주주인 이○○○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타 회사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당초 경정시 상기 계좌에서 출금된 350백만원이 불법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며, 쟁점법인의 판매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 11건 358백만원은 부외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며, ③ ○○○은행 예금계좌(110-153-)과 관련하여 거래시기가 2004년 이후에 시작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관련인의 거래내역이 없고, 입·출금처가 판매점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명과 같이 차명계좌가 아닌 개인용도의 예금계좌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6매와 관련하여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금원천은 현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금원이 불분명하고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바, 당초 경정시 무자료매출(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본부장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보이지만, 당해 양도성예금증서 중 8천만원권 1매(○○○은행 786-09-)은 청구인이 출금하여 수표 8매(786-50-**0985~0992)로 교환하고, 동 수표를 송○○○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며, 송○○○은 청구인이 개인적 사업(스크린경마)를 위하여 (주)○○○과 계약한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 확인되는 바, 당해 양도성예금증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8천만원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8천만원도 청구인이 ○○○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쟁점법인과는 관련없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출금되어 청 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과 관련된 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한 날(2003.2.28.)이후인 2003.3.27.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586-**-02-101)에서 8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8.26. ○○○은행에서 8천만원권 CD 1매(786-09-****)를 발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3.11.26. 동 CD를 해지하고 2003.11.27. 수표 8매○○○를 발행하여 동 CD 해지자금을 인출하였으며, 당해 수표 중 6매에는 송○○○이, 2매는 청구인이 각각 배서하였고, 2004.2.13.과 2004.2.20.에 각각 은행에 지급제시된 것으로 전자금융계좌내역서, 자기앞수표거래명세서, CD증서 사본과 관련전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처남의 배우자인 고○○○는 2004.2.12. (주)○○○과 스크린경마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30대를 229,40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은 계약시에 6천만원을 2004.2.7. 중도금 119,405천원을, 잔금지급일에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해 매매계약서상 고○○○의 대리인으로 송○○○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음○○○은 김○○○(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 청구인(쟁점법인 영업본부장), 이○○○(쟁점법인 경리부장)을 법인자금의 횡령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동 고발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3년 1월경 당시 투자자들이 대표이사 김○○○의 자금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김○○○로부터 인계받은 7억8,000만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판매대금 11억2,000만원, 김○○○와 김○○○ 등의 지시에 따라 공장매입자금 등으로 조성한 6억6,100만원 등 약 25억6,100만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제품판매업체 ○○○판매(주) 설립자금으로 7억원, 경상공장 매입자금으로 4억원(이○○○), ○○○ 매입자금으로 2억원(조○○○), 변호사 선임료로 8천만원, 환경규제 로비자금으로 4억 5천만원(김○○○), 원료대금으로 1억3천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김○○○의 지시로 ○○○ 사장 ○○○에게 1억7,720만원을 대여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김○○○에게 4억8천만원을 인계하는 등 총 26억1,720만원의 자금사용내역을 설명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도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맞다고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은 2010.7.19.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금출처라고 본 ○○○은행 예금계좌에서 8천만원이 출금된 날은 2003.3.27.이고, 청구인 명의의 CD는 2003.8.26.에 발행되어 5개월의 시차가 있고, 관련 거래일자가 모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한 날(2003.2.28.) 이후인 점과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다른 양도성예금증서 5매와 쟁점금액과 관련된 양도성예금증서 1매는 발행일자, 발행번호 등이 상당한 차 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를 설립하여 차량연료제 제조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 및 당해 차량연료제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로부터 총판권을 받아 차량연료첨가제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의 수입금액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3.8.26. ○○○은행에서 발행받은 CD 8천만원의 자금원천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2003.3.27. 출금된 금액 8천만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쟁점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 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