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대리경작 관련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자경사실증빙이 과세이후에 작성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경사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대리경작 관련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자경사실증빙이 과세이후에 작성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88.7.13.부터 1991.10.10. 기간 중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10.10.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연접도로공사기간 및 복토공사기간 중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9.7.2., 2009.9.24.) 및 이의신청(2010.1.13.)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9.11.1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118,8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2009년 8월 작성) 및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09.10.20.)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1984년부터 삼척에서 ○○○(골재채취)을 운영하다 1994년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실제 폐업시기가 춘천으로 이주한 1987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오랜 자경기간에도 불구하고 수확물의 구체적인 거래처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비료구매실적이 미미(06년 11천원, 07년 310천원)하고, 활발한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보아 전업농이라 할 수 없으며,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의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1996.3.12.~2001.9.29. 기간 중 쟁점농지에서 ○○○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와 도로공사로 인한 배수문제로 2003.6.12.~2006.5.30. 기간중 복토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연접농지 소유자인 ○○○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이 대리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대리경작자인 ○○○으로부터 2007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것과 전 대리경작자는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또한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출장복명서(2009.10.20.작성)에는 대토농지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연접해 있으며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에 문의한 바, 쟁점농지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 땅을 빌려 경작하는 ○○○ 주민이 3년째 가족과 함께 경작을 하고 있으며, 최근 땅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들은 적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연접도로공사 및 복토공사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여부를 살펴보면, (가) 연접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연접도로 공사기간(1996.3.12.~2001.9.29.) 확인공문(2009.7.2, ○○○) 및 가설건축물 사용승인필증·사용승인서의 지적도 등본상 건물표시내용 및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상 건물위치 등으로 보아 공사기간중 경작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연접도로공사 현장사무실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997.5.13.이고,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561.6㎡(전체농지면적 2,298㎡)로 나머지 1,736㎡는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복토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복토공사(2003.6.12.~2006.5.30.) 이후 복토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매립관련 기사가 2005.5.9 환경시사일보에 게재되었고, 이에 따른 폐유 및 폐기물 처리 등으로 2006.11.8.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 바, 2007년 이후 경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복토공사 후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흙막이 공사를 한 것이 언론에 게재된 것으로 ○○○ 환경과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사로 환경파괴와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준공승인(2006.11.8.) 이전에 경작을 하였으며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농자재구입내역(2006년 11,800원, 2007년 309,950원)에 의하여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대리경작여부를 살펴보면, (가) 2007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대리경작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 ○○○ 집을 방문하여 2007년부터 쟁점농지의 대리경작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건설기계(굴삭기)등록증상 소유자는 ○○○ 2007년부터 운영하였다는 ○○○ 1990년부터 중기사업이력이 있는 ○○○의 아들 ○○○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9.6.30.·2009.12.17. ○○○ 필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7.4.13. ○○○이 ○○○ 개업하여(2007.4.13.~2010.3.21. 기간중 굴삭기 소유자는 ○○○ 2010.3.31. 폐업(○○○는 2010.3.19 ○○○ 개업, 2010.3.22. 굴삭기 소유자 변경)하였음이 사업자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현실적으로 ○○○이 대리경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대토농지의 대리경작과 관련하여서도 처분청은 대토농지 앞 ○○○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기 전부터 ○○○ 주민이 대토농지내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고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후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토농지와 인접한 비닐하우스의 위치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며, ○○○ 처분청의 방문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대토농지에서의 벼수매대금정산서 및 벼수매보조금 입금내역을 제출한 바, 2009.11.26. ○○○ 수매대금 4,637천원을 2009.12.2.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18~20년간 자경하였다는 ○○○ 외 3명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에게 1991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3년마다 1톤 정도의 우분을 밑거름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우분판매확인서(2009.9.8. ○○○ 작성), 백태 270kg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2009.12.7. ○○○ 작성) 및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2009.9.3.~2009.12.17.현재), ○○○(2008.3.1.발행), 출자좌수 1,012좌로5,059,657원을 출자금액으로 납입한 ○○○ 조합원 증명서(98.2.25.가입), ○○○ 사실조사원(2009.2.25) 재직증명서와 최초작성일이 1993.4.15.로 ○○○ 전 3,911㎡·같은 곳 447 전 4,110㎡, 같은 곳 447-3 전 216㎡에 대하여 자경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농지원부 및 ○○○ 확인(2009.12.9.)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11.3.3. 조세심판관회의시 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 위치하고 있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표기한 것이었으며, 운영하던 ○○○ 그만두고 1987년 춘천에 전입한 이래 실제로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처분청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리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며, 청구인의 손(手)을 보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음에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연접도로 공사기간 중에 이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복토공사 기간(2006년~2007년)중 경작하였다며 제출한 비료·농자재 구매내역 외 처분청이 대리경작기간으로 본 2007년 이후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당초 대리경작사실을 인정하였던 ○○○이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과세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과, 대토농지에서의 경작사실 역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마저도 당초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내지 제70조의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