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일까지 석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농지의 양도일까지 석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3.23. ○○○ 답 4,8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5. 쟁점농지를 10필지로 분할(위 같은 동 512-16, -62, -63, -64, -65, -66, -67, -68, -69, -70)한 후, ○○○에게 양도하고, 2009년 1월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 200,000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66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0.3.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11.5. 쟁점농지를 10필지로 분할한 후, ○○○ 외 7인에게 양도하고, 2009년 1월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 200,000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다)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9.9.30. 작성한 1차 현지확인 조사서 및 2010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 재조사서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은 ○○○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구입영수증은 소량의 금액이고 청구인이 다른 농지도 소유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사용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1993.2.1. 이후 석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93.2.1.∼2007.12.31. ○○○라는 상호로 가공석 제조업을, 2005.9.1.∼2010.5.31. ○○○라는 상호로 석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년간 매출이 약 1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확인된다. (다) 2009년 9월 경기도 ○○○시장은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라)와 같다. (가) ○○○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 소재 13필지 14,340㎡(쟁점농지 포함)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6.8. ○○○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2.7.16.∼2008.8.9. 농약소매상 ○○○로부터 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2009.6.28. ○○○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모내기 추수 등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9년 10월 ○○○는 청구인이 일꾼을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3.2.1.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석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2005∼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비료 판매내역서는 발행자의 신고내역이 검증되지 않는 소매상이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