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자가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구인은 1948년생으로 1992.1.15.~1995.4.28. 동안은 시에 주소를 두었으나 그 외의 기간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주소를 두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관내단위농협에 근무(재직증명상 1972.11.20.~2001.2.24., 퇴직당시 농업협동조합 상무(2급), 총28년3월, 1998년 수입금액 53,960천원, 199년 수입금액 52,092천원, 2000년 수입금액 65,036천원)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2010년 2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유농지 및 직불금 수령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소재지 농지 구분 취득시기 면적 직불금수령 (2008~2009) 답 1985 4116 답 1985 2109 이 수령하다가 2009년청구인수령 답 1985 4522 〃 전 1965 1537 전 1987 36 전 1987 631 전 1987 46 전 1987 193 합계 13190 (다) 도 시 면장이 2009.6.24. 발행한 농지원부(1991.8.10.최초작성)상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 및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1987년에 취득하여 2004.6.30.양도한 도 시 동 347-205,,, 4필지 전 1,074㎡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소재지 농지 구분 실제지목 면적 재배작물 직불금수령 (2008~2009) 답 답 2741.6 벼 수령하다 2009년청구인수령 답 답 2109 벼 답 답 4522 벼 답 답 2694 벼 이 수령하다가2009년청구인수령 전 전 248 채소 전 전 1660 채소 전 전 12 채소 전 전 2878 채소 전 전 2846 채소 전 전 1537 채소 합계 21247.6 (라)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현황을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전화기 등 도소매업을 2003.3.3.개업하였다가 같은 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휴업(2003.3.3.~2003.8.31)한 이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04.4.10.자로 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농기계는 경운기 정도 있고, 트랙터,이앙기 등은 형님의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수확물도 형하고 같이 판매하여 본인 명의의 수매내역은 없다고 하며, 처분청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기농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하고 농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초제를 쓰지 않아 일반 논에 비해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그렇지 않은 농작물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농협조합자등의 확인서, 콩,고구마를 재배하였다는 마을이장확인서, 1968년부터 현재가지 농사 및 거주하였다는 초지리 역대 이장 10명의 확인서, 농민 6명의 확인서, 농사에 필요한 발효돈분,우분,발효계분을 공급받았다는 농원 운영자 3명의 확인서, 청구인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다수의 확인서,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에게 주었다느느 확인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나)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농민과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촌에 연탄을 보급, 유기농 재배방법 전파 및 흙 살림운동을 전개, 비닐공급을 현장에 맞게 제조의뢰 적용, 전화번호부를 농협에서 만들게 함, 일본의 조생종 볍씨를 공급, 콩 흩어뿌림과 로타리 복토법 및 건답직파로 농가일손과 비용절감, 물 논에 묘판없이 경운 정지후 벼직접뿌림으로 일손절약, 가각종 씨앗 손쉬운 파종 전파, 농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농업 육성에 일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부녀자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법 홈보, 농기계단지를 만들어 국고보조농기계를 보급, 농산물 판매 확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통출하, 액비를 이용한 작물재배실험성공에 기여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초지리에 1962년부터 거주하며 1968년부터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축을 사육하였고, 청구인이 단위농협에 근무하면서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신지식을 특수작물경작조합원 및 농업인에게 지도 홍보하였다는 다수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친환경 재배농법으로 생산한 쌀,고구마,감자,김장배추,고춧가루,파,마늘,콩을 8년이 넙게 구입하였다는 ** 거주자 2인의 확인서 및 어구인이 음식점 등에게 쌀,감자,풋고추,현미 등을 공급하였다는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5매, 청구인이 예취기,퇴비를 구입하였다는 간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국세청 전산자료(2010년2월 현재0 및 농지원부(2009.6.24.발행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윺한 농지는 아래 표(답16,182㎡,전 10,087㎡)오하 같이 나타나고, 그 외에 청구인은 1987년에 취득하여 204.6.30. 양도한 전 1,074㎡와 이 건 쟁점토지 전 1,871㎡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소재지 농지 구분 면적 직불금수령 (2005~2009) 답 2741.6 *수령하다 2009년청구인수령 답 4,116 답 2,109 이 수령하다가2009년청구인수령 답 4,522 답 2,694 ,가 수령하다가 2009년 청구인수령 소계 답 16,182 전 248 전 1,660 전 12 전 2,878 전 2,846 전 1,537 전 36 전 631 전 46 전 193 소계 10,087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2006.2.9.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령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농협에 재직시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전,답은 위와 같이 그 면적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며 답 4필지의 경우 2005년~2008년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농사보다 노동력이 더 필요한 밭작물을 청구인이 경작하면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협에서 퇴직(2001.2.24.)한 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퇴직후 양도일(2006.12.29.) 사이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9월 2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