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1912 선고일 2011.04.12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및 면세유류사용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당해 비료 등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자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1. 취득한 ○○○를 2008.9.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후, 2009.8.12. ○○○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5.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13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요하는 직업을 갖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5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점, 쟁점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농기구와 비료 등 운반용트럭을 2006.2.9. 취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예취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함으로써 2006년~2008년 면세유류를 지원받은 사실이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자경농민에게 지원되는 비료구입 정부보조금을 2004년~2009년까지 받았고 쟁점농지가 그 지원대상이었음이 ○○○시장의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개별 공급확인’ 공문과 ○○○시청 ○○○ 직원의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농약 및 비료구입내역이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하여 이○○○와 통화한 내용은 2009년까지는 대토농지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이○○○가 직접 경작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현재는 수수료를 받고 논갈이만 해 주었다고 사실대로 답변한 것을 처분청이 오인하여 현재까지 이○○○가 대리경작 중이라고 진술했다고 한 것이며, 2010년부터는 청구인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논갈이만 해주었는데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2009년 11월과 2010년 2월에 각 현지확인한 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장 및 쟁점농지 인근주민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지원확인서 내용 확인을 위해 ○○○과 직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비료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관내에서 1천㎡ 이상 경작하는 자로서 농지원부와 주변인 등 자경사실확인서 제출시 지원이 되고 비료지원을 위해 자경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비료지원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

(2) 대토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로 확인된 이○○○와 2010.6.10.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에서 전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대리경작중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4년에 취득한 농지를 2008년에 양도한 데 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농지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0.2.24.)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10.10.22. 처분청 담당자 4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김○○○을 만나 문의한바 청구인 소유기간 동안 조○○○과 박○○○이 경작하였다고 하였고 박○○○은 쟁점농지에 돼지배설물을 비료로 써서 악취로 인해 동네주민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자경확인서를 적어준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정확한 사실을 모른채 작성하여 준 것 같으므로 다시 현지방문하면 대부분 사실을 진술해 줄 것이라며 재방문을 요청하였다. (나) 2010.2.23. 처분청 담당자 2인이 쟁점농지에 다시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적어준 주민 박○○○과 양○○○, 신○○○ 집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자신들이 작성해 준 확인서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인줄 모르고 작성을 하였고(단순히 농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알았거나, 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는 서류인줄 알았다고 함), 쟁점농지는 조○○○과 박○○○에 의해 경작되었음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3부를 받았다. (다) 위 확인서(2010.2.23.)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신○○○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며, 실제 확인자는 신○○○의 손주며느리 정○○○로서, 신○○○는 눈이 어두워 전혀 글씨를 쓰지 못하여 대신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양○○○은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을 1년만 보았고, 실제 경작자는 박○○○, 조○○○이라고 되어 있다.

3. 박○○○은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조○○○과 박○○○이며, 콩농사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관련 입증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원부에는 2004.5.21. 현재 주재배작물이 두류로 되어 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06.2.9. 청구인 명의로 경형화물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 청구인에 대한 부산물비료 공급확인(2010.4.27.) 및 농정과 직원 확인원(2010.1.27.) 등에서 2004년~2009년 정부보조 비료지원사업의 비료공급 수량이 2004년 22포, 2006년 214포, 2007년 176포, 2008년 208포, 2009년 74포이며, 청구인의 총 재배면적은 10,357㎡로 나타난다. (라) ○○○지점의 조합원(청구인) 상품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마) ○○○의 청구인 면세유류관리대장(조합원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의 ○○○ 기본내역(2010.10.13. 현재) 자료를 보면, 접수일 1974.4.6., 출자금 1,970,000원, 사업준비금 10,711,650원으로 되어 있다. (사) 박○○○ 등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박○○○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매입 후 매도시까지 ○○○ 트럭으로 농기구와 유기질 비료 등을 싣고 수시로 밭에 와서 약 590평 정도의 토지에 호박, 옥수수, 고구마, 무, 배추, 취나물 등을 매년 경작하였으며, 본인은 경운기를 갖고 있고 본인의 집 앞 토지이므로 매년 청구인의 밭을 대신 갈아주는 대가로 쟁점농지 중 약 200평 정도에 콩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조○○○, 양○○○, 신○○○, 박○○○ 등 6명(2010.2.18.)은 청구인이 수시로 밭에 와서 호박, 옥수수, 고구마, 무, 배추, 취나물 등을 매년 경작하였으며, 2008년에도 위 농작물을 수확하였으나, 쟁점농지 중 약 200평 정도는 매년 박○○○이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고 콩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조○○○, 박○○○은 쟁점농지 약 790평 중 590평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200평 정도는 박○○○이 밭을 대신 갈아주는 대가로 콩을 재배하였으며, 2010.2.18. 확인내용은 사실로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수자가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후 약 500평은 박○○○이 경작하고, 나머지는 조○○○이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이○○○ 및 최○○○ 4인(보증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약 600평)에서 토란, 열무, 옥수수, 고구마, 호박 등을 실제 경작하였으며, 본인들이 경작할 때 가끔 밭에 간 사실이 있고, 수확시에는 고구마, 옥수수, 달랑무 등을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 등 단체에 기부한 사실도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이 건 심판청구 후 추가제출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신○○○ 아들 허○○○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동네주민 6명이 연서하여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이 당시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 누군인지 물어 현재는 박○○○과 조○○○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배○○○외 2인은 ○○○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농사지은 농작물 중 흰콩, 들깨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말 정도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사회복지법인 ○○○ 등 2개단체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약 500평)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일부를 수확기에 불우단체에 기부한다고 최○○○ 등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2008년에 알타리김치 80㎏정도, 고구마 100㎏를 각 기부한 사실이 있고, 2005년~2008년까지 알타리, 고구마, 호박, 무우 5박스를 기부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가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수년 동안 대리경작하면서 2009년 추수까지 경작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0년부터는 청구인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이○○○는 논갈이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5.22. 촬영한 모내기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5)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의 청구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중에 채소 등 작물을 계속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나, 처분청이 2차례 쟁점농지의 현지확인을 통한 마을 이장과의 진술내용 및 쟁점농지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호별 방문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인줄 모르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조○○○, 박○○○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의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개별공급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의 총 재배면적이 10,357㎡로 나타나나 쟁점농지는 2,61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및 면세유류사용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당해 비료 등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자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