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되어 재차 양도된 부동산을 직접 양수인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실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부동산 공급받는자에 대한 채권액이 서로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물변제 되어 재차 양도된 부동산을 직접 양수인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실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부동산 공급받는자에 대한 채권액이 서로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10. 4. 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8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공사대금을 강효○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유○○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강효○에게 지급하여 강효○과 유○○과의 공사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 가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 즉 허위증빙수취,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있어야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에 의하여 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40%를 적용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각 거래시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은 강효○의 채무를 대물변제하여 쟁점상가를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상가는 강효○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공급받았으므로 유○○은 강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강효○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강효○과의 채권양도·양수를 표방하여 유○○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강효○은 유○○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상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수입금액 누락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40%)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강효○에게 지급하지 못하던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강효○에게 지급하고 강효○과 유○○은 상호간의 공사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각 거래시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강○○은 강효○의 채무를 대물변제하여 쟁점상가를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상가는 강효○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공급받았으므로 유○○은 강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강효○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유○○과 강효○이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빌딩 신축공사, 도급금액은 20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일은 2008. 11. 12.이며 위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유○○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도 ○○시 ○○지구 *-** BL ○○빌딩 501호, 분양면적은 154.34㎡, 분양대금은 2억 원으로, 대금납부방법은 완납(석재, 미장)대물, 계약일은 2009. 9. 23.이며, "본 분양계약서는 위 물건자의 석재(○○씨앤에스디자인), 미장공사 대금으로 대물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시 청구인은 강효○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용역미수금 청구채권(212,190천 원)을 양도·양수합의하고,양수도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할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은 대출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액은 상가임대 후 보증금과 대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은 2009. 9. 21.이다. (바)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91누8432, 1991.11.12. 같은 뜻)이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강효이은 유○○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유○○이 강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강효○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유○○은 강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의 채무를 강효○에게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유○○은 강효○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함으로써 채권양수도계약서상의 약정이 이행되었으므로 유○○이 강효○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니며, 다만 청구인은 유○○의 동의하에 청구인과 유○○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유○○이 강효○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공사대금)를 강효○에게 변제하여 유○○과 강효○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유○○과 청구인간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 따라서, 유○○을 공급자로 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4102, 2010. 6. 29. 같은 뜻).
(2) 쟁점 ②에 대하여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의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