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거래하였는지 실제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등을 방문,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실제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등을 방문,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너지 269,181,817 2008년 제2기
○○에너지 216,818,182
○○솔루션 242,036,366 △△에너지 25,854,545 합계 798,200,001 <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 나. 청구인의 위 매입처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4.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7,711,110원, 2008년 제1기분 48,068,160원과 2008년 제2기분 83,86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5.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동 법인은 2006. 9. 11.부터 사업장(○○광역시 ○구 ○동 -)을 주된 매입처인 (주)□□에너지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08. 4. 30. 폐업한 업체이고, 2006. 9. 4. (주)■■에너지로부터 보증금 20백만 원, 월세 25만 원에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유류를 운반할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동 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 청구인과 거래한 2007년 제2기에 동 법인의 매입액인 24,432백만 원 중 ○오일과 실제 거래한 분인 48백만 원을 제외한 24,368백만 원(총매입금액의 99.7%)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너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였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동 과세기간 매출액도 전액 가공거래분이다.
(3) 동 법인의 실제 사업자 유○○(명의상 대표는 유주○이나 검찰수사결과 밝혀짐) 및 (주)□□에너지의 명의상 유○자(자료상 조직의 경리담당자로 조사되었음) 등은 관련 수사과정에서 (주)□□에너지가 ◉◉에너지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며, 관련한 거래대금의 입출금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작한 위장금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4) 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내용에 대하여 저유소별로 확인한 결과 출하주가 ◉◉에너지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조회한 결과 당일 현금으로 입금됨과 동시에 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 나)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당초 이○○이 2006. 7. 1. ☆☆에너지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하다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8. 1. 28. 이○수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 ○○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 임차)과 수송장비(60㎘ 3대, 임차)를 임차하였으나, 실제 대표자인 영업부장 유○훈은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과 거래한 2008년 제1기에 동 법인은 매입액 96,889백만 원의 99%인 96,828백만 원을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에너지의 주요한 매입처인 ○○석유(주)(2008.1. 15. 개업)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자료상 행위를 위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 3. 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고, 2008. 4. 3. 석유판매업등록이 취소된 후 2008년 8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청구인은 그 이후인 2008년 제2기에도 동 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신고함)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유회사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주)☆○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동 법인의 매입처인 ○○석유(주)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금거래를 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의 현금출금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3) 동 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훈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과세기간에 1,000억 원대의 매출을 발생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저장시설과 탱크로리를 임차하였다고 등록한 것은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금융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매출처들도 ○○에너지 발행한 출하전표만 증빙으로 제출할 뿐이고,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이 조사한 결과 (주)지○에너지 등 17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상 조직이 규모가 2.8조원대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1) 실제행위자[최○○, 이태○, 김경○ 등 업무총괄장소는 (주)○○원]가 명의자, 회계처리자, 입출금자 등 30여명으로 기업형 조직을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일 파악한 유류시세를 기준으로 예금통장거래(송금한 후 당일 현금출금)를 하는 한편, 회계전문프로그램 ○○경영Ⅱ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하였고, 실제행위자의 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6개월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였으며,
(2) 조직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상부(최초)자료상, 상부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불법유류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 소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최후)자료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 ○○에너지 모두 하부(최후)자료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에너지와 ○○에너지의 실제행위자인 유○○이 조카인 유광○로부터 소개받은 오○○를 대표자로 하여 2008. 10. 1.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유○○이 검찰에 연행된 이후인 2009. 1.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장은 영업 딜러로부터 주문을 받아 유류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는 장소이며, ○○에너지의 사무실을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유○○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근무하는 경리직원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2) (주)○○에너텍으로부터 저장시설(123,000㎘, ○○도 △○시 △○읍 △○리 ***소재)을 임차한 것으로 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3) 2008년 제2기 매입의99.9%인 23,735백만 원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너지 수취하였는데, 동 법인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이어서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밖에 물류회사 등과의 소액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그에 따라 2008년 제2기 매출인 27,483백 만원 전액이 가공매출금액인데,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덤핑) 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에너지의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당초 정유회사가 교부한 출하전표는 회수함)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마) ○○솔루션에 대한 남○○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사업장[○○광역시 ○○구 ○○동 ***-* 202호]은 폐문한 상태로 임대인인 방○○의 진술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전 대표자인 국○○이 세무조사 기간 중 자진출석하여 본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시인하였으며,
(2)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인인 (주)○○에너텍 및 운송차량의 임대인인 ○○물류(주)에게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만 작성하고 실제 당해 시설 및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 2008년 제2기 매입액 중 (주)○○석유상사로부터 매입한 27백만 원을 제외하고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자료상 업체인 (주)○○페트로, ○○○오일(주), (주)○▶에너지, (주)지○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 5,331백만 원이고 전체 매입액의 99.5%)가 가공이며, 매출처 중 회신한 39개 업체 모두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온라인거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나, ○○솔루션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으며 유류저장소 및 수송장비도 없어 거래일 이후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 예금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 유통의 하부(최후)자료상이므로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신고한 매출 5,399백만 원 중 5,378백만 원은 가공거래분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07. 10. 19. 경유 40,000ℓ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에너지 명의 거래사실확인서(2007. 10. 31.) ② 2007. 10. 19. ◉◉에너지 명의인 ○○은행 예금계좌로 48,740,000원을 텔레뱅킹한 영수증 ③ 세금계산서·출하전표 ④ 송○○가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본인 명의 각서, 운송확인서, 유류운송자 확인 및 서명서(노트에 청구인이 수기작성) ⑤ 동 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달력 형식 메모장, 판매일보(모두 수기작성)를 제출하였다.
- 나) ○○에너지와의 거래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 다) △△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① 2008. 10. 16. 경유 20,000ℓ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에너지 명의 거래사실확인서(2008. 10. 20., 법인인감 첨부) ② 2007. 10. 16. △△에너지의 ○◉은행 예금계좌로 28,440,000원을 텔레뱅킹한 영수증 ③ 세금계산서·출하전표, ④ 상무이사라는 이배○의 거래사실확인서(2010년 1월) ⑤ 송○○가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본인 명의 각서, 운송확인서, 유류운송자 확인 및 서명서(노트에 청구인이 수기작성) ⑥ 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달력 형식 메모장, 판매일보(모두 수기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솔루션과의 거래에 대하여 ① 2008. 8. 29.~2008. 12. 24. 기간 중 경유 220,000ℓ를 8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 ○○솔루션의 거래사실확인서 ② ○○솔루션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7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상당액을 텔레뱅킹한 영수증 ③ 세금계산서·출하전표 ⑤ 송○○가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본인 명의 각서, 운송확인서, 유류운송자 확인 및 서명서(노트에 청구인이 수기작성), 송○○의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위험물운송자자격증 ⑥ 동 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달력 형식 메모장, 판매일보(모두 수기작성) ⑦ ○○솔루션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 정○○)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한 결정서(2009. 10. 30.)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는 모드 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유○○이 실제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운영한 것이고, ○○솔루션 또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대표자도 현재의 대표자와 상이한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임차하였다고 하는 유류저장시설 등은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②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를 표방하는 누구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위 업체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으며, ㉰ 특히, ○○에너지와의 거래는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