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903 선고일 2010.09.13

대물변제 되어 재차 양도된 부동산을 직접 양수인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실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부동산 공급받는자에 대한 채권액이 서로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 3. 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32,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동 *** ○○빌딩 50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강○○에게 분양(분양가액 200,000천 원, 건물 131,654,540원, 토지 75,180,000원)하고 2009. 9. 30. 공급가액 131,654,54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상가 501호가 청구인으로부터 ○○씨앤에스(이하 "강효○"이라 한다)에게 대물변제된 후 강효○이 강○○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불성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 3. 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32,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5.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강효○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강○○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강○○이 강효○에게 지급하게 하여 청구인과 강효○과의 공사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강○○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각 거래시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강○○은 강효○의 채무를 대물변제하여 쟁점상가를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상가는 강효○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강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강효○은 강○○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강효○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강○○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강○○이 강효○에게 지급하여 청구인과 강효○과의 공사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것이어서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강○○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각 거래시점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상가는 강효○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강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강효○은 강○○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과 강효○이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빌딩 신축공사, 도급금액은 20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일은 2008. 11. 12.이며 위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강○○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도 ○○시 ○○지구 *-** BL ○○빌딩 501호이고, 분양면적은 154.34㎡, 분양대금은 2억 원으로, 대금납부방법은 완납(석재, 미장)대물, 계약일은 2009. 9. 23.이며, "본 분양계약서는 위 물건자의 석재(○○씨앤에스디자인), 미장공사 대금으로 대물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강○○은 강효○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용역미수금 청구채권(212,190천 원)을 양도·양수합의하고,양수도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할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은 대출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액은 상가임대후 보증금과 대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은 2009. 9. 21.이다. (6)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91누8432, 1991.11.12. 같은 뜻)이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강효○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강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강효○은 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강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채무를 강효○에게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강효○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함으로써 채권양수도계약서상의 약정이 이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강○○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니며, 다만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과 강○○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강효○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공사대금)를 강○○은 강효○에게 변제하여 청구인과 강효○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과 강○○간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강○○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 따라서,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고, 강○○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강○○에게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