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청구인은 ○○○의 대지 1,08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15.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 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9.12.14.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토지는 모두 같은 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09.12.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3) 살피건대,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하여 2008.11.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 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