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1997.5.29. 준공된 빌라의 지하층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쟁점주택은 1997.5.29. 준공된 빌라의 지하층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세무서장이 2010.3.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30원의 부과처분은 9,7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내부수리공사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를 조사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0.3.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1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 조사담당공무원이 2009.2.2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는 2008.4.10. 시작하였으며, 대금은 2008.4.10. 계약금 4,000,000원, 2008.4.20. 중도금 8,000,000원, 2008.4.30. 잔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가 발행한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이 건 세금계산서가 공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되었고, 영수증도 ○○○에서 조사하던 2009년 2월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베란다샷시 4,200,000원, 설비배관 4,000,000원, 수도·냉난방 1,500,000원, 전기 1,200,000원, 화장실배관·수리 2,000,000원, 안방창문·벽 방수 3,000,000원, 총 15,9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인테리어·샷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 3,900,000원, 중도금 7,000,000원, 잔금 5,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공사 견적은 15,900,000원이었으나, 현금지급에 따른 할인으로 1차로 2007년 10월에 7,000,000원, 2차로 2008년 2월에 잔금 6,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 공사비를 언니 여○○○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며 여○○○은 2010.1.18. 확인서에서 통장에서 인출한 1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으며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쟁점주택을 양수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내역은 없었고, 입주 후에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계약 전에 000작업현장을 본 후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추후 사후보증수리에 필요한 000전화번호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0.7.13. 조세심판원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매입 전 쟁점주택을 보러 갔을 때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매입 후에 특별히 사후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0. ~ 2007.10.2. 중 ○○○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을 매수하려고 방문하였다는 안00은 확인서(2010.5.28.)에서 "2007년 가을경 매물로 나온 쟁점주택의 집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로서 바닥과 벽에 물이 새고 전기가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인인 최○○○도 2010.1.16. 및 2010.1.15.자 확인서에서 각각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8.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5.23. 김○○○가 매매계약 전에 쟁점주택의 내부공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안○○○은 등이 쟁점주택의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언니 여○○○의 통장에서 인출된 13,000,000원이 쟁점공사비와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1997.5.29. 준공된 빌라의 지하층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사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공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액 즉,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인 베란다샷시 4,200,000원, 설비배관 4,000,000원, 수도·냉난방 1,500,000원 합계 9,700,000원은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공사비 중 9,700,000원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