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1886 선고일 2011.08.10

청구인이 제시한 주된 증빙서류인 투자협의서, 투자위임협의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송금인이 투자를 위임할 정도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고, 약정내용과 같이 송금인과 청구인이 수익을 실제로 분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국인 OOO 이하󰡒송금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본인 명의 OOO지점 예금계좌(번호 004468-08 -1002**)로 외화보통예금의 합 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은 바 있
  • 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0.3.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7.4. 증여분 OOO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중국에서 송금인과 그 어머니를 알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2006.7.7. 북경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2006년 8월 단체여행비자기간이 만료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북경의 공안 국장을 지낸 이선생의 도움을 받았고, 그가 OOO 의 광고를 맡고 있는 송금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주었

  • 다. 2) 2008년 5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송금인의 어머니를 청구인이 친절하게 대하자, 송금인이 본인 어머니에게 베푼 친절에 감사하며 청구인을 채용하여 통역․번역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송금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을 딸처럼 대하여 북경의 별장과 시안(장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친하게 지냈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경위와 지출한 내역

1. 청구인이 중국에 있는 2년 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와 연락 되어 한국으로 귀국할 결심을 하고 송금인에게 이를 말하자, 송금인 은 청구인에게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한국에서 사업할 계획도 있으므로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송금인은 홍콩회사의 투자지분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송금할 것을 약속하고,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에게 한국 부동산에의 투자를 전권위임하면서 2008.7.31. 전에 쟁 점 금액OOO을 지급하고 원금 등은 2010.12.31. 전에 송금인에게 반환하며 이익은 송금인과 청구인이 8: 2의 비율로 분배함].

3.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 취득대금으로 28억원, 인테리어비용으로 4억원, 부모 에게 대여하고 서울특별시 OOO 취득비용으로 OOOO, OOOOOOOO OOO, OOOO(OOO O OOOO)OO OOO,OOOOO을 각각 지출하였다.

(2) 주장내용 (가) 송금인과 청구인은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혼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송금인의 어머니가 선의의 인간관계를 맺었다 하여도 자금규모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베푸는 호의는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국에서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것까지이고 원 금까지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같은 큰 자금을 증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당사자 모두 증여를 부인하며 투자금액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작성한 투자약정서, 일기 등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주택 취득대금에서 10억원 정도를 상향하여 보고하 고 송금인도 모르게 남는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닌 사실이 입증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으 로 2주택을 취득한 뒤 송금인이 부사장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2008.8.21.부터 3박 4일 동안 한국에 와 서 2주택을 둘러보고 향후의 계획을 상의한 적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송금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청구인은 상대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 방법원 에 제기한 사실 등 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출처가 분명한 것이고 이를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 을 증여의 근거로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송금인 모르게 투자자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 면 청구인이 반환하거나 국외로 유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자금이동을 숨길 방법 또한 없는 이상, 처분청은 투자자금 회수기간(2010.12.31.)까지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

(3) 항변내용 (가) 청구인과 송금인은 외환문제와 관련한 이해와 대처가 부족하여 외화입금사유에 대하 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 때문에 쟁점금액의 외화입금사유가 투자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전거래이다. (나) 쟁점금액 중 일부를 부동산 취득 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유 는 현금으로 증여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었고,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때라 투자이익 발생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다) 투자내역과 입출금내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미 조사한 것이며, 자산투자내역, 비용지출 영수증, 장부 등은 당시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팩스로 제출한 것이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청구인과 송금인은 사전에 투자계획을 세웠으며, 송금인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별도의 투자지시서가 없다. (마) 투자협의서, 투자위임협의서의 원본은 중국에만 있어 제출할 수 없고, 투자협의서는 깊이 있는 법률적 검토가 없이 작성한 것이며, 중국 변호사가 중국법률에 부합되게 투자협의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 이 투자위임협의서이고, 비록 당해 서류들의 약정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다르지 아니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점 외화입금 조회화면에 의하면 쟁점금액 송금사유가 727(개인의 이전거래)로 되어 있는데, 투자목적이라면 투 자 계획서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처음부터 투자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투자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투자협의서(1차 제출)와 투자위임협의서(2 차 제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쟁점금액을 사용한 뒤에 작성한 문서라서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원본 및 관련서류(투자지시서, 투자비용 지출 관련 장부 및 영수증)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송금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 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 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진행과정을 보면 심리자료 등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보면 청구인이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요한 증빙서류(투자협의서 및 투자위임협의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목별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협의서(2008.6.30. 작성)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투자협의서(중국어본, 번역본), 투자위임협의서(중국어본, 번역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청구인이 2002.9.27.부터 2009.1.14.까지 출국․입국한 기록), 등기권리증(청구인, 이OOO 명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청구인 명의의 OOO(주식)잔고증명서-OOO(청구인이 송금인 몰래 OOO을 조성하여 주식투자한 증빙), 공정증서[2009년 제337호, 법무법인 OOO, 채권자인 청구인이 지인인 박 OO(OOO)과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송금인 본인OOO의 여권(한국을 방문한 증빙), 투자금액 반환청구소송 소장[청구인이 투 자약정을 위반하여 투자금액인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부동산 취득, 금전소비대차, 증여세 부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 제하 며 쟁점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고, 한편, 청구인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에 게재되어 있는 본인의 명의로 작성한 아래의 일기(신변잡기를 중심으로 기재한 것인데,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일기체의 문장으로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는 증빙, 아래는 일자별 제목)를 제시하고 있다.

(5)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송금인이 특수관계에 있 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을 담보 또는 보증이 없이 단기간에 증 여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 (3)에서 처분청이 항목별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된 증빙서류인 투자협의서, 투자위임협의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송금인이 투자를 위임할 정도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내역 이 없고 또한 약정내용과 같이 송금인과 청구인이 수익을 실제로 분배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시기 (2010.12.31.) 이 전에 청구인이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투자금 액반환소송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제기한 것이며 또한 확정판결이 아닌 점, 외환를 입금한 사유가 투자목적이 아니라 개인 의 이전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증여받 은 재산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 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