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10-중-1885 선고일 2010.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직권폐업처리되어 담세능력이 없어졌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2008.6.16. 직권폐업됨,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2006사업연도의 수수료 가공계상액 303,038천원 등 344,1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 9월 ○○○마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지구촌마을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인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2008.2.1. ○○○마을에게 2006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115,377,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마을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8.6.16. 폐업되어 2009.11.3. 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동 과세자료를 소득자 관할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2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을의 대표이사로서 2007.10.10.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마을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고지결정한 후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한 동시에 2008.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면서 폐업을 이유로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소득자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바, 지구촌마을이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마을의 직권폐업 직전 3과세기간(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실적이 전혀없고 2008년 제2기 부터는 신고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9월 이후 국세납부내역이 한 건도 없는 것(2007년 6월말 납기 법인세와 2007년 9월말 납기 법인세가 체납됨)으로 볼 때, 지구촌마을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로 2008.6.16.자로 직권폐업 되었고, 지구촌마을에 대한 인정상여에 따라 2008년 1월 ○○○마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마을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되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11월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마을이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마을이 직권폐업되자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마을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2006사업연도의 수수료 가공계상액 303,038천원 등 344,114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 9월 ○○○마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 ○○○마을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인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2008.2.1. ○○○마을에게 2006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115,377,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마을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8.6.16. 폐업되어 2009.11.3. 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동 과세자료를 소득자 관할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내용, 처분청이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마을의 대표이사로서 2007.10.10.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도 동 신고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은 ○○○마을의 직권폐업 직전 3과세기간(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실적이 전혀없고, 체납된 상태로 2007년 9월 이후 국세납부내역이 없어 2008.6.16.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고, 체납된 2007년 6월말 납기 법인세28,370,370원(본세)과 2007년 9월말 납기 법인세 307,819,680원(본세)이 무재산 등으로 2008.6.16.과 2008.6.17.에 결손처분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28조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단서에서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결손처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지구촌마을에게 고지된 근로소득세가 무납부되었고, 부가가치세 실적, 국세납부내역, 체납 등(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으로 지구촌마을이 직권폐업처리되어 담세능력이 없어졌다고 보아 ○○○마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구촌마을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