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5.26. ○○○로부터 증여받고 2008.8.27. 증여세 신고시 2001.11.26.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9.6.23. 청구인에게 고지전 과세예고통지(증여세 32,318,160원)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8.17.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608,720원만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18.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2002.12.18. 신설되어 2003.1.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2001.11.26.)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1차(2001.11.26.) 증여받은 재산의 미합산 신고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