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82 선고일 2010.12.01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6. ○○○로부터 증여받고 2008.8.27. 증여세 6,180,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26.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기준시가 699,800,000원)에 대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9.6.23. 청구인에게 증여세 32,318,169원의 고지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8.17.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608,72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0.3.8.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5,53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으로 한다”는 내용이 2002.12.18. 신설되어 200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전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원칙과 새로운 세법적용의 적용시점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2001.11.26. 증여받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증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2차 증여재산 신고시 기준으로 볼 경우 1차 증여재산 증여시 신고한 금액은 중간예납적 성격이 있으므로 1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합산증여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전에 증여가 이루 어진 것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새로운 세법의 적용시점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부터 적용함으로 청구인은 2차 증여시점인 2008.5.26.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바, 2차 증여세 신고시 2001.11.26. 증여받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신고를 함이 당연하다. 또한, 무신고한 부분 및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2.12.18. 이전부터 계속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왔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 신고한 후 법정신고 기한 뒤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2.12.18. 이전에 증여된 1차(2001.11.26.)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2001.11.26.)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대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2002.12.18. 신설되어 200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인 1차(2001.11.26.)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5.26. ○○○로부터 증여받고 2008.8.27. 증여세 신고시 2001.11.26.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9.6.23. 청구인에게 고지전 과세예고통지(증여세 32,318,160원)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8.17.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608,720원만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18.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2002.12.18. 신설되어 2003.1.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2001.11.26.)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1차(2001.11.26.) 증여받은 재산의 미합산 신고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