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74 선고일 2010.10.06

청구법인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에 대해 저가양도와 고가양도의 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이를 단일거래로 보아 평균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보다 크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 거래는 거래일자와 종목이 달라 단일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8.5. 개업하여 ○○○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4.21. ○○○현지법인 ○○○의 주식 5,370,000주(지분 48%,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US $1로 평가하여 US $5,370,000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2005.4.29. ○○○의 주식 24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US $10.2로 하여 US $2,448,000에 ○○○에게 양도(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해외진출기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6,233,549,700원(US $6,175,500) 보다 813,071,700원(US $805,500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낮은 가액인 5,420,478,000원(US $5,370,000)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쟁점②주식은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822,852,000원(US $820,800)보다 1,631,268,000원(US $1,627,200)이 높은 가액인 2,454,120,000원(US $2,448,000)에 고가매입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2.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6,783,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1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거래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시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당해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당시인 바, 청구법인은 2005.4.14. 내부품의를 거쳐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각 거래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US $7,818,000에 ○○○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5.4.21. 이 중 US $5,370,000(5,420백만원)을 ○○○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쟁점①거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US $2,448,000(2,454백만원)을 2005.4.29. ○○○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쟁점②거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가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을 합의?결정한 시점이 2005.4.14.이므로 이들 거래를 하나의 포괄거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은 각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거래별로 시가 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시가 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5.4.14.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의 결과 발생한 소득금액이 조사청이 세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보다 818,196,300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거래의 결과 발생한 소득금액이 조사청이 산정한 소득금액 보다 813,071,700원이 낮다는 이유로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4.14. ○○○ 및 2005.4.18. 청구법인 사장이 최종 결재한 ‘○○○의 주식양수?양도를 위한 이사회부의(건)’이라는 내부기안문에 근거하여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하나의 단일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법률요건이고, 주식양도를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한다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계약서에 날인한 순간을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하여는 그 차액 만큼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으로써 양도자를 규제하고 있고,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매입자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매입자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으로써 매입자를 규제하고 있는 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과세연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거래 금액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통합하여 계산하면 각 거래에 대하여 처분손익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각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각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생 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가 2005.4.14. 기안한 ‘국외 비상장 출자지분○○○ 양수?양도를 위한 이사회 부의(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14. 현재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 1주당 가액을 US $1 및 US $10.20로 각각 평가하여 총액 US $7,818,000원에 양도하기로 기안하여 2005.4.18.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는 현지에 진출한 ○○○ 등이 요구하는 제품의 납기 및 가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진출 및 확대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US $7,818,000에 양수하기 위하여 2005.4.14. 기안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및 ○○○가 2005.4.21.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날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계열회사인 ○○○에게 US $5,370,000에 매각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는 위 쟁점①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US $5,370,000에 매입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 및 ○○○는 각 이사회의 결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및 ○○○가 2005.4.29.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날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US $10.20로 평가하여 ○○○에게 US $2,448,000에 매각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는 쟁점②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US $2,448,000(2,454,120,000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과 ○○○는 각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5.4.14. ○○○ 및 2005.4.18.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의 주식양수?양도를 위한 이사회부의(건)’이라는 내부기안문에 근거하여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하나의 단일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법률요건이므로 주식양도를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거래당사자가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2005.4.21. 및 2005.4.29. 각각 체결되어 같은 날 매매대금이 수수되었고, 쟁점①거래의 주식종목과 쟁점②거래의 주식종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만으로 쟁점①주식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