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에 대해 저가양도와 고가양도의 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이를 단일거래로 보아 평균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보다 크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 거래는 거래일자와 종목이 달라 단일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에 대해 저가양도와 고가양도의 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이를 단일거래로 보아 평균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보다 크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 거래는 거래일자와 종목이 달라 단일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생 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법인 및 ○○○가 2005.4.14. 기안한 ‘국외 비상장 출자지분○○○ 양수?양도를 위한 이사회 부의(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14. 현재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 1주당 가액을 US $1 및 US $10.20로 각각 평가하여 총액 US $7,818,000원에 양도하기로 기안하여 2005.4.18.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는 현지에 진출한 ○○○ 등이 요구하는 제품의 납기 및 가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진출 및 확대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US $7,818,000에 양수하기 위하여 2005.4.14. 기안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및 ○○○가 2005.4.21.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날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계열회사인 ○○○에게 US $5,370,000에 매각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는 위 쟁점①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US $5,370,000에 매입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 및 ○○○는 각 이사회의 결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및 ○○○가 2005.4.29.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날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US $10.20로 평가하여 ○○○에게 US $2,448,000에 매각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고, ○○○는 쟁점②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US $2,448,000(2,454,120,000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과 ○○○는 각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5.4.14. ○○○ 및 2005.4.18.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의 주식양수?양도를 위한 이사회부의(건)’이라는 내부기안문에 근거하여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가 하나의 단일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불가결의 법률요건이므로 주식양도를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거래당사자가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2005.4.21. 및 2005.4.29. 각각 체결되어 같은 날 매매대금이 수수되었고, 쟁점①거래의 주식종목과 쟁점②거래의 주식종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만으로 쟁점①주식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