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취득 후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64 선고일 2010.12.30

쟁점대체토지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8. □□도 □□시 □□읍 □□리 468-1 답 902㎡, 동소 467 전 595㎡(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07.3.27. 및 2007.4.16. ○○도 ○○시 ○○읍 ○○리 306 전 873㎡와 동소 311 전 985㎡의 각 공유지분 1/1(이하 “쟁점대체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7.5.14.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3.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 ○○시 ○○읍 307 소재 음식점(□□□□)의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목적으로 동 음식점의 인근에 소재한 쟁점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상추,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처분청 또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다만 경작 3년차인 2009년도에는 침수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 진입도로 및 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토지는 쟁점대체토지가 아니라 최상진이 소유한 311-1번지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대체토지는 잡종지 및 나대지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

③ 법 제7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종전농지와 쟁점대체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7년 5월)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1999.10.19.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7.3.8. 양도하였고, 2007.3.27. 및 2007.4.16. ○○도 ○○시 ○○읍 ○○리 306 전 873㎡와 동소 311 전 985㎡의 각 공유지분 1/2(쟁점대체토지)을 취득(나머지 1/2 지분은 2003.1.9. ○○○이 취득)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대체토지와 인접한 370-2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동소 307번지에서 음식점(상호명: □□□□)을 운영하다 2009.3.13.폐업하고 동일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임차인: ○○○○)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7.5.14. 종전농지 양도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체토지의 경우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청구인 또한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3.10.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⑵ 처분청의 대토감면 현지확인 보고서(현장사진 및 지적도 첨부)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대체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대체토지 중 306번지는 본래 ○○○과 공동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뒤쪽으로 길다랗게 맞닿아 있는 형상으로 2009.8.11.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동소 306-1 ~ 4번지는 ○○○ 소유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 진입도로 및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잡종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11번지는 청구인의 사업장(□□□□) 뒤쪽 임야와 연접하여 있는데 족구장 및 나대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⑶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목적으로 동 음식점과 인접한 쟁점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상추, 깨, 무 등을 직접 재배하였고, 특히 2009년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진입도로 및 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토지는 쟁점대체토지가 아니라 ○○○ 소유의 311-1번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지적도, 현장사진, 김공순 등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⑷ 청구인은 또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명함 사본(처분청 ○○○과 세무조사관 ○○○)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종합감사시 쟁점대체토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미실시한 것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처분청 납보실) 명의로 작성된 경위서(2008.2.27.~2009.2.26.기간 동안 처분청 ○○○과에서 감면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미숙과 청사이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2008년 감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고 있다. ⑸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목적으로 쟁점대체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대체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 드으이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담당 공무원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데체토지에 대한 감면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