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보고서상의 주당 가액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주장한 점,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주식 등의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부지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인 상대방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매매가액을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보고서상의 주당 가액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주장한 점,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주식 등의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부지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인 상대방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매매가액을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실제 취득자, 명의인은 조○○○)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김○○○(쟁점주식 발행회사)의 모회사인 ○○○(주)를 설립하여 35년간 경영하면서 그 종속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인수가격을 최대로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쟁점주식과 ○○○(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문제 위반(부외부채 회수 건)으로 법정소송이 있었던 관계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당시 ○○○의 경영상황은 운영자금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였음에도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영업중단 사태를 맞았다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에 낙찰되는 상황(낙찰가 90억원대 / 호텔자산 장부가 159억원, 부채, 비용누락 및 부외부채 감안시 약 -60억원의 자본잠식)이었다.
(3)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서상 양도인의 보증사항, 추가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우발채무 등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적법하게 결정되어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4) 특히,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면 2007.6.11.(증여의제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6.12.31.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2007년 매매계약서상 부외부채를 매도자가 시인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30억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호텔자산의 담보제공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매매당사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진행된 재정회계법인의 실사(2007.7.24.~2007.7.27.)결과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실제 매매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2007.3.16.자 ○○○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 건물의 감정가액이 86억6,800만원으로 장부가액보다 15억9,500만원이 적은 상황이고, 2006년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채무가 3억400만원이 과소 계상되는 등 순자산이 19억7,300만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일에 정당하게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 등은 매매계약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일 뿐이며, 일련의 기재사항이 동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2007.6.11.자 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7일간 법인의 자산 및 재무사항을 실사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재정회계법인의 법인에 대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실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시기는 실사일에서 4개월이 경과되고 매매거래일인 2007.6.11.부터 1달 정도 경과한 2007.7.31.로 기재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양수도계약서 및 기업실사 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로부터 ○○○ 주식 417,647주를 2억5천만원(주당 598원)에 취득하였고,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2007.7.31.)에 의한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3,011원이므로 쟁점주식을 주당 3,01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으나, 처분청의 주당 평가액 5,060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채택 결정되자 조세심판 청구시 주장을 달리하여 보충적 평가액의 12%에 불과한 2억3천만원이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임을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다.
(4)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당초 주식변동 조사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금액임을 입증할 서류 및 그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전체 자료 중 개별 자료의 제출에 따른 유·불리 여부를 판단한 후 유리한 자료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제시되지 않은 자료의 추가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주식 417,647주(52.2.%)를 김○○○ 등으로부터 2억5,000만원(1주당 598원)에 조○○○ 명의로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384,000주(쟁점주식), 오○○○에게 33,647주를 명의개서(명의신탁)하였다. (나) ○○○국세청장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변동조사 내역(조사기간: 2009.9.10.~2009.10.20.)에 의하면, ○○○ 주식거래 보유 및 거래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5,060원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주식평가 내역에 의하면, 평가기준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개업 후 3년 이내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이고, 2006년말 기준 주식 평가로서 자산총계 15,845,524,797원 - 부채총계 11,796,728,734원 = 순자산가액 4,048,796,063원으로 주당 평가액은 5,060원(4,048,796,063원 / 800,000주)이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쟁점주식 평가근거 및 평가액(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참조) 관련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31. 재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의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자산, 부채가액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토대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실사 후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3,011원(= 2,409백만원 ÷ 800,000주)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불채택 결정하였다. (라) 2007.7.31.자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주)의 2006.12.31.자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와 2007.2월말까지의 재무제표 변동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공인회계사 유OO)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영진을 위한 요약에서 ○○○ 실사 수정사항으로 건물의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보다 1,595백만원이 과대한 등 1,639백만원의 순자산가액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본 업무의 성격은 회사의 요청에 의거 2007.7.24.~7.27.까지 ○○○ 등을 방문하여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고, 본 용역은 용역기간(2007.7.24.-7.27. 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마) 2007.6.11.자 김○○○(양수인, 1차 명의신탁자)간에 작성한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 ○○○ 주식 417,647주의 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제4조(거래대금)에 417,647주에 대한 거래대금은 2억5천만원(1주당 598원), 제5조(거래대금의 지급 등)에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이사진 구성이 주총에서 양수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었을 경우 7.30.까지 잔금 2억원 지급하며, 명의개서절차 종료에 있어 양도인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제6조(양도인의 보증사항), 제6조의2(양수인의 보증사항), 제7조(경영권이전), 제8조(추가발견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제14조(특약사항)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바)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2007.6.11.자 김○○○ 간에 작성한 특약사항에 의하면, ○○○ 개인에게 25억원의 채무관계를 유지하되 경영권 양수도 한 후 30일 내 실사를 거쳐 우발채무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확정하며, ○○○이전이 2007.6월내 후보지로 ○○○ 부지가 선정되거나 확정시 호텔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김○○○에게 배당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7.7.18.자 김○○○ 간에 작성한 합의문에 의하면, 2007.6.11. 체결된 ○○○등 2개 종속회사의 본 계약서에 대한 인도대금 및 부채인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종속회사들의 부채 30억원에 대하여 양수자는 등기완료 후 7일 내에 종속회사 자산에 부채금액 상당의 담보설정을 해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면서 이○○○가 2007.6.11. 특수관계가 없는 김○○○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1주당 598원(총 취득가액 2억5천만원)에 타인(조○○○) 명의로 취득하여 같은 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동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법정소송 등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증빙으로 2008.8.8.(접수일 소인) 김○○○에 ○○○ 등을 상대로 대여금(25억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영업폐쇄 위기에 있어 경영진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임에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의 특수관계자인 이○○○ 소유 ○○○과 청구인, 김○○○ 등의 경영진이 ○○○로 2007.8.6.~2008.9.1. 기간 중 19억587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위 2007.6.11.자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특약사항, 2007.7.18.자 합의문,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가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주당 5,060원), 아니면 명의신탁일의 실지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주당 598원)인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양도인)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보고서상의 주당 3,011원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주장한 점, 김○○○을 상대로 25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2007.6.11.자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2007년 6월내에 ○○○ 부지가 ○○○이전 부지로 선정되거나 확정시 ○○○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인 김○○○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주식 417,647주의 매매가액 2억5천만원(주당 598원)을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 이○○○가 쟁점주식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