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규정 중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규정 중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 동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재산세과-72, 2010.1.7) 등 처분청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42,950원과 농어촌특별세 668,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14. 처분청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어 합헌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한 신고·납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한편,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바가 없다[2008.11.13. ○○○전원재판부].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대한민국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에 의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