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1844 선고일 2010-08-06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00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보유한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와 OOOOO OO OOO OOOOOOOO 외 11필지에 대하여 2006.12.15. 처분청에 2006년 종합부동산세 24,769,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53,980원 합계 29,723,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09.12.14.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처분청에 기납부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1.11.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2008. 11.13.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OOOOOOO, OOOOOOOO 등)한 바 있다. 따라서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OO, 2010.4.7.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