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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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조 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8헌바3, 2008헌가12 등)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77, 2010.4.7.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