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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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 근거법령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86,280원과 농어촌특별세 2,917,2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2.14.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2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245,810원과 농어촌특별세 2,849,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17.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2호는 같은 법 시행령에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히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법률에 해당되고, 위헌법률에 의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