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831 선고일 2010.07.09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000 대지 2,406.3㎡ 등 10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643,721,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744,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2.14.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쟁점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종합부동산세 536,484,020원, 농어촌특별세 107,296,8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2009.12.22.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섿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사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함으로써 헌법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