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28 선고일 2010.07.22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보유중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 대지 29㎡외 80건의 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89,017,477원과 농어촌특별세 17,803,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물건의 일부누락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수시조정 등의 사유로 2009년 3월 및 2009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125,357,870 및 25,075,570원으로 각각 경정되자, 2009.1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17.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에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부과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이 과세되었는 바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와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 (생 략)

(3) 헌 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서 제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8.11.13.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