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 (생 략)
(3) 헌 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서 제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8.11.13.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